전화 설치비 8천원, 환불받으셨습니까?
소비자권리 :
2001/02/20 00:00
신가입제도 전환 가입자에게 부당징수 설치비 환불 중
지난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부터 기존의 가입 방식인 '전화설비비제도'에서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중복 징수되었던 설치비 8천원을 환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이 8천원이 제해진 금액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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