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즉각 시공사인 현대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소비자권리 :
1998/06/08 00:00
1. 지난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로 인하여 시설복구와 이에 필요한 장비사용비 등을 합쳐 무려 1,280억여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고 한다. 지하철이라는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인재(인재)로 인해 훼손당하고 거기에다 그 복구비용조차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로 고스란히 추가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중대한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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