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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
2006/01/05 00:00
2006/01/05 00:00
명단,
보건복지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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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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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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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을 상대로한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대리인: 서순성 변호사 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2005/06/02 00:00
2005/06/02 00:00
과다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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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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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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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2003/10/29 10:44
2003/10/29 10:4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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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2002/04/16 19:26
2002/04/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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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2001/09/11 00:00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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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
1999/10/13 00:00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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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전파법개정청원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원고: 참여연대 회원 김영철, 35세, 노원구 상계1동)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3개월 마다 3,000원씩 년간 4회에 걸쳐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1999/08/24 00:00
1999/08/24 00:00
개정,
부과처분,
소송,
수신료,
시급,
전파사용료,
처분,
처분취소,
청원,
취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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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당해 카드대금 연체된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당해 각종 카드이용 대금이 연체된 박준주씨(48·여·강동구상일동)의 신용불량거래자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2. 가처분 신청을 낸 박준주씨는 1992. 10.경...
1999/02/11 00:00
199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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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한아름아파트-참여연대 일조권침해하는 건축, 건축금지가처분신청
일시 및 장소 : 1997. 5. 23 서울지방법원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1997. 5. 23. 수서한아름아파트 주민 대표들의 나산종합건설에 대한 , 나산-투루빌(오피스텔) 건축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나산 - 투루빌의 건축
나산 종합건설은 강남구 수서동에지상 20층의 3동의...
1997/05/23 00:00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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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인가 처분의 취소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114 전화안내의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활동으로, 전화번호이용안내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회원 강장희(康壯熙, 회사원 30세)가 유료화의 근거인 번호안내서비스이용 약관(이하 이용약관) 처분의 취소를 구하...
별
1997/03/19 00:00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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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내과의사인데.의료실정을 모르는 탁상발상의 전형이군요.!
모든 양극화가 일어나는 원인 제공의 발상이죠. 대중진료는 갈수록 형편없어질테고
사보험의 고급진료의 단초를 제공할 사건으로 보이네요
일반 내과 진료를 오는데 평균 약국내방 횟수가 2-3번정도 되니 병원 올때 정도 되면 거의 약사들이 뭔짓을 해놨나 걱정하면서 진료해야되는게 일선 내과의사들의 고충일진대.. 마치 항생제만 먹이면 모든 질병이 나을수있고 항생제만 먹으면 모두 내성이 생긴다는 의료에 대한 무지한 단무지(단순 무식 과격)들의 발상이라할 수 있겠죠? 혹시 보건복지부와 짜고 의료비 절감이란 명목하에 실적 쌓기에 치중한 발상이라면 더더욱 위험하겠죠..너무 어이없어서 정신 차리시라고 한번 적어봅니다.
어이없는 미친넘들!
3세대 항생제를 필요로 할때 삭감을 두려워하면서도사용해야됨을 아나 ..삭감되면 약값의사들 한테 환수하는건 아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건가?.왜 어이없는 취약한 의료재정을 개개인의 의사한테 다 떠미냐? 비싼 임대료지불은 나라에서 도와준적이 있었냐?. 이런 어이없는 발상하는 새끼는 실명 공개하면서 해라. 뭐가 문젠지 얘기해주마.
항생제 안 줘서 폐렴으로 죽으면 참여연대에 시체메고 가라고 해야겠구나!
의료계의 얘기를 변명 정도로 취급하지 말기를..
남양주시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일반의이다. 항생제, 주사제, 제왕절개.. 시민단체가 의료계를 적대시(?)하는 단골메뉴같다. 시민단체의 생각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집단으로서 의료계의 얘기가 단순히 변명거리 정도로 치부되고, 그런 시각이 언론과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정말 슬프다. 항생제를 많이 쓰면 내성균이 늘어나므로 나쁜 의사고 나쁜 병원이라는 식의 1차원적 시각이 아쉽다. 일례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초기에 과감한 용량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오히려 내성을 줄일 수 있다. 소아환자의 경우 세균에 의한 인후염의 합병증으로 심장판막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이 적극 고려될 수
의료계의 얘기를 변명 정도로 취급하지 말기를..2
밖에 없는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에 항생제 처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세균성 인후염 합병증인 심장판막 질환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염과 관련한 의료관련 소송에서 환자측이 가장 자주 문제삼는 것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조기에 처방했는가이다. 항생제 가격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싸기에 처방에 부담을 덜 느끼는 점도 있고 이는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의료계의 얘기를 변명 정도로 취급하지 말기를..3
그렇다고 내가 항생제를 좋아하는 의사냐? 하면 '감기'에 항생제 처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 내가 부비동염으로 2주간 먹고 있는 항생제가 내가 처방해 본 가장 고용량, 장기간의 항생제 처방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공급자-의료소비자간 정보불균형에 주된 문제의식을 갖고 복지부, 심평원 등 권력기관의 관리기능에서 대안을 찾는 것 같다. 의사는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대리하는 대리인(agent)이고, 그다지 윤리적이지는 못할지언정 대리인으로서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늘 갖고 산다. 의사들의 시각을 변명거리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히 포용한다면 시민단체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율'을 의약분업 시행의 정책근거로 써먹었다는 점은 시민단체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시행여부와 항생제 처방비율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 불만이 많은 집단이 의사들이지만, 의약분업을 가장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사들이다.(병원에 약장이 없으므로) 반면에 약국의 문진행위는 여전히 상존한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라고 묻고 진단적 판단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료법/약사법 위반을 한 것인데, 전문의약품을 판 것이 아니므로 합법적 판매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이 아쉽다.
항생제 처방 공개에 관한 또다른 의견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하듯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군요.
강남구. 송파구 쪽 병원에서는 그 반대급부 현상도 일어나고 있써요. 지난 가을 감기가 몹씨 심해서 병원을 3달을 다녀도, 좀처럼 떨어지지가 않아서 의사에게 항생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핑게 저핑게 안주더군요. 동네 서너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항생제를 달래도, 영 안주더군요. 3달을 해열 진통제만 먹다가, 증세는 심해지고 죽을것 같아서 종합병원에 가서 항생제 목감기 처방 받고 괸찮아졌어요.병 관계는, 개개인이 다다른데, '일괄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일은 참 한국적인 방법같군요. 또 나이든 노인은 저항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