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제 상의 지문채취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가나 기업, 타인은 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는 등 개인의 인격과 자유는 심히 위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
2005/07/18 11:46 2005/07/1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