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찾기 출범사업
시민권리 기타 :
1997/03/26 00:00
소장첨부인지대의 합리화
현재 소장에 첨부되는 인지대는 소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가의 0.5%로 고정되어 있다. 그로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히 집단소송과 같이 소가가 거액인 경우 과도한 인지대의 부담 때문에 소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일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권리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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