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법 왜곡하면서까지 탈세범 보호할 텐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1/26 13:08
[성명] 상증세법 46조 3항은 합법정치자금에만 해당, 국세청은 국민 속여선 안 돼
1. 지난 5일 이용섭 국세청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불가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국세청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도 15일자 공문을 통해 과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과세불가 입장은 돈의 성격이 불법정치자금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세만큼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세법 취지를 왜곡하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과세당국이 나서서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 비판한다.
2. 이번 국세청 공문은 작년 12월 9일 SK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해 참여연대가 탈세제보서 및 과세촉구서를 접수한 데 대한 회신공문으로, 이로써 국세청은 정당과 정치인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불법자금을 수수하더라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비과세 이유는 충격 그 자체다. 세법을 적용, 엄정한 과세권을 행사해야 할 국세청이 세법을 완전히 엉터리로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비과세 근거로 제시한 상증세법 46조 3항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한나라당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들이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므로 받은 돈의 불법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상증세법 46조가 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법규정임을 무시한 주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76조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따른 돈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6조 3항을 근거로 한 국세청의 불법정치자금 비과세 주장은 아무리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아무리 위법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더라도, 그에 대해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 또한 국세청은 최도술씨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과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가성 유무가 불법정치자금의 증여세 포탈 성립과 아무 상관없음이 김현철씨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세청의 주장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결국 국세청은 이번 공식답변을 통해 자신들이 정치인들을 비롯한 권력층의 비호기관임을, 합법적인 행위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의 취지조차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기관임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땀흘려 번 합법소득에 대해서는 칼 같이 과세하는 국세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과세권을 엄중히 행사해야 할 국세청 스스로가 세법질서를 뒤흔들 뿐 아니라 앞장서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데 대해, 국세청은 과연 떳떳하게 과세당국임을 자처할 수 있는가. 국세청이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4. 참여연대는 이러한 국세청의 근거 없는 과세불가 주장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촉구를 위한 대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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