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관련 참여연대의 의견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1 12:47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2월 11일 재경부장관에게 보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관련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서 전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관련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 전달 및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6일 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대가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에는 과세실익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이 귀속된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은 비과세대상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취득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에 다름아니었습니다.
3.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귀부의 주장은 세법의 기본 취지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귀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을 전달하오니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불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반박의견에 대한 귀부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별첨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관련 재경부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1. 정당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재경부는 정당에 제공(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취득한 개별 정치인과는 달리 '정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의견
- 재경부가 '정당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생략)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 6 이하 생략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생략
-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는 정당에 제공된 재산의 합법성이냐, 불법성(또는 적법성)유무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음
- 그러나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것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음
- 우선 정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법적 취지를 살펴보건대, 정당의 활동을 보호,장려하기위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임
- 정당법 또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가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바,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같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에 대해 세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정당과 관련하여,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하며, 정당의 활동이 민주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하위법에 해당하는 세법이 정당의 불법적인 활동마저 보호할 필요가 없음은 분명함
헌법
제8조(정당)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정치자금법 또한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에 관하여만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27조[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정치자금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서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즉 정치자금법에 의거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지 않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할 근거가 전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 그리고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대한 통칙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법위)의 제2항에서도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인 등이 정당에 직접 제공한 특별지원비(예컨대 대선자금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통칙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02.4.15 개정)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02.4.15 개정)
-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3호도 정당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증여재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규정일 뿐임. 그것이 헌법 및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명시적 규정과도 합치하는 조화롭고 적법한 해석임
2. 불법정치자금을 몰수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없어지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과세실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의견
- 우선 증여세법 제31조4항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등 증여대상 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자진의사에 따른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증여 및 수증행위를 원천무효로 하여 과세대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게다가 이는 "금전을 제외"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비록 그 재산을 스스로 반환한다고 할지라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증여세부과대상인 불법정치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이를 참고하여, 재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몰수의 경우를 보면, 정치자금을 증여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증여대상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국고에 반납되는 만큼 자진의사에 의한 행위로도 볼 수 없는 만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보호할 가치 및 이유가 전혀 없음
- 증여받은 재산을 자진해서 반납하여 증여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특정시한(3개월)이 초과되면 여전히 과세를 하는 것에 비해 자진의사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그것도 증여자가 아닌 국고에 반납하는 경우를 비과세한다면 이는 완전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하 생략)
- 대법원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6개월로 되어 있었음)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음(대법원 1997.8.22.선고 96누14043 판결)
- 게다가 몰수 또는 추징은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전혀 별개의 사항임
- 과세당국이 근거 없이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요건이 성립했음에도 과세하지 않을 권한 역시 없음
- 과세당국이 비슷한 건을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고집한다 하더라도 증여세와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도 적극적으로 과세되어야 함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관련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 전달 및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6일 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대가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몰수되는 경우에는 과세실익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정치자금이 귀속된 정당에 대해서도 정당은 비과세대상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취득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에 다름아니었습니다.
3.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귀부의 주장은 세법의 기본 취지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귀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을 전달하오니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불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반박의견에 대한 귀부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별첨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관련 재경부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1. 정당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재경부는 정당에 제공(귀속)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취득한 개별 정치인과는 달리 '정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의견
- 재경부가 '정당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생략)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 6 이하 생략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생략
-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는 정당에 제공된 재산의 합법성이냐, 불법성(또는 적법성)유무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음
- 그러나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것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음
- 우선 정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법적 취지를 살펴보건대, 정당의 활동을 보호,장려하기위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임
- 정당법 또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가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바,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같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에 대해 세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정당과 관련하여,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하며, 정당의 활동이 민주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하위법에 해당하는 세법이 정당의 불법적인 활동마저 보호할 필요가 없음은 분명함
헌법
제8조(정당)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정치자금법 또한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에 관하여만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제27조[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정치자금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서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즉 정치자금법에 의거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정치자금법에 의거하지 않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할 근거가 전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 그리고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대한 통칙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법위)의 제2항에서도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인 등이 정당에 직접 제공한 특별지원비(예컨대 대선자금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통칙76-0…1(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02.4.15 개정)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02.4.15 개정)
-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3호도 정당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증여재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규정일 뿐임. 그것이 헌법 및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명시적 규정과도 합치하는 조화롭고 적법한 해석임
2. 불법정치자금을 몰수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없어지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의해 몰수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과세실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의견
- 우선 증여세법 제31조4항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등 증여대상 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자진의사에 따른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증여 및 수증행위를 원천무효로 하여 과세대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게다가 이는 "금전을 제외"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비록 그 재산을 스스로 반환한다고 할지라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증여세부과대상인 불법정치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이를 참고하여, 재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몰수의 경우를 보면, 정치자금을 증여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증여대상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국고에 반납되는 만큼 자진의사에 의한 행위로도 볼 수 없는 만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보호할 가치 및 이유가 전혀 없음
- 증여받은 재산을 자진해서 반납하여 증여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도 특정시한(3개월)이 초과되면 여전히 과세를 하는 것에 비해 자진의사가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그것도 증여자가 아닌 국고에 반납하는 경우를 비과세한다면 이는 완전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범위)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하 생략)
- 대법원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6개월로 되어 있었음)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음(대법원 1997.8.22.선고 96누14043 판결)
- 게다가 몰수 또는 추징은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전혀 별개의 사항임
- 과세당국이 근거 없이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요건이 성립했음에도 과세하지 않을 권한 역시 없음
- 과세당국이 비슷한 건을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고집한다 하더라도 증여세와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도 적극적으로 과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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