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문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1 12:47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2월 11일 국세청 앞에서의 집회를 통해 선언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의 선포문 전문이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문
재경부와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에 즉각 과세하라!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수백 억 원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방대한 돈의 규모와 상상을 초월한 전달방법에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의 사슬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더구나 불법정치자금이 과세되지 않아 이 땅에 조세정의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왔다. 땀 흘려 일한 시민들의 정상적인 소득은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불법 소득은 사실상 비호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이에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는 이제 조세정의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인과 정당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바이다.
합법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치인과 정당이 얻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준 것은 이들 정치인과 정당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가며 그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치인과 정당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은 우리의 상식과 법의 규정을 뒤엎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정당이 조성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조차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혜택은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곳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재경부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형사처벌을 받아 몰수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단적인 예로, 증여받은 재산을 자진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더라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자진 반환함으로써 소득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국가에 의해 강제로 몰수되어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이에 오늘 우리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이러한 궤변으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정치자금이라는 불법적 소득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국세청과 재경부를 상대로 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참여연대는 국세청과 재경부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때까지 과세촉구 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조세관련 전문가 선언, 1인 시위, 과세촉구 서한 보내기, 불법정치자금 취득한 개별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과세촉구서 제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2월 11일 참여연대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치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에 세금 못물린다는, 재경부를 규탄한다!!
불법정치자금에 세금매겨, 조세정의 실현하라!!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문
재경부와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에 즉각 과세하라!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수백 억 원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방대한 돈의 규모와 상상을 초월한 전달방법에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의 사슬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더구나 불법정치자금이 과세되지 않아 이 땅에 조세정의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왔다. 땀 흘려 일한 시민들의 정상적인 소득은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불법 소득은 사실상 비호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이에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는 이제 조세정의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인과 정당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바이다.
합법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치인과 정당이 얻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준 것은 이들 정치인과 정당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가며 그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치인과 정당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은 우리의 상식과 법의 규정을 뒤엎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정당이 조성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조차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혜택은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곳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재경부는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형사처벌을 받아 몰수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단적인 예로, 증여받은 재산을 자진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더라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자진 반환함으로써 소득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국가에 의해 강제로 몰수되어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이에 오늘 우리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이러한 궤변으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정치자금이라는 불법적 소득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오늘부터 국세청과 재경부를 상대로 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참여연대는 국세청과 재경부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때까지 과세촉구 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조세관련 전문가 선언, 1인 시위, 과세촉구 서한 보내기, 불법정치자금 취득한 개별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과세촉구서 제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2월 11일 참여연대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치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에 세금 못물린다는, 재경부를 규탄한다!!
불법정치자금에 세금매겨, 조세정의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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