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45억, 민주당(열린우리당) 7억, 안희정씨 12억 세금 매겨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18 11:58
불법정치자금 관련, 국세청에 탈세 제보 및 과세 촉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8일, 수)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정대철 의원, 신경식 의원, 안희정씨에 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를 요청하는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이번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는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9일, SK그룹으로부터 각각 100억원과 1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해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보낸 데 이어, 그 후 이루어진 검찰의 추가기소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추가로 과세를 촉구한 각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삼성·LG·현대차·한화·금호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 관계자들이 기소처리된 해당 금액 451억7천만원, 민주당(열린우리당)의 경우 SK·현대차·한화·금호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 관계자들이 기소처리된 해당 금액 32억6천만원, 정대철 의원의 경우 굿모닝시티 및 하이테크하우징 등으로부터 받은 9억5천만원, 신경식 의원의 경우 롯데로부터 받은 10억원, 안희정씨의 경우 썬앤문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41억4천만원 등이다.
따라서 이미 제보한 금액을 포함하여 이들이 각각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한나라당 약 245억5천만원, 민주당(열린우리당) 약 7억3천만원, 정대철 의원 약 1억5천만원, 신경식 의원 약 2억4천만원, 안희정씨 약 12억8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검찰에 의해 기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례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3. 특히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과 같은 정당에 귀속된 불법대선자금은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근거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당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취득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그 위법성 여부와 액수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비과세라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은 세법을 왜곡하면서까지 범법자들에게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현행법을 충실히 따르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4.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번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 차례도 과세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고,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한 정당 및 정치인과 기업간의 검은 거래를 차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사실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국세청에 보낸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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