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과세가능' 유권해석 내려졌음에도 과세의지 안 보여



“그게 전혀 아닌 것도 아니고,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라서요."

무엇이 그렇게 아리송하다는 말일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가 18일 오전 12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정대철, 신경식 의원과 안희정 씨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전달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개인과 정당으로 구분할 때, 먼저, 정당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도 과세할 수 있으며, '대가성 있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혀왔다.

그런데, 재경부의 입장은 지난 6일 김진표 전 부총리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미 밝혀진 상태다. 김 전 부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대가성이 있으면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일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서를 접수한 국세청 관계자는 “김 전 부총리가 과세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다. 그 이야기만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재경부에 질의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통보가 있어야 한다”며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문영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던 국세청이, 재경부 수장이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이를 ‘즉흥발언’이라며 유권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누구의 발언이 더 나와야 국세청이 과세하겠다고 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참여연대가 불법 정치자금에 과세하라는 것은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가능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원칙대로 적용하라는 것일 뿐”이라며, “불법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을 시체로 만들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더욱더 강도 높은 과세운동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매일 오전 11시 30분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주 기자
2004/02/19 10:38 2004/02/19 10:38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Tax/trackback/1048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리송 2004/02/19 18: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혹시...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법이 있는데...그리고 집행해야 할 사람이 집행하지 않는다...
    음...직무 유기 이군요
    더군다나 관련된 사람들이 고도의 정직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라면
    국민들을 배신한 경우이며 사형감입니다.
    힘없는 국민이 나라를 배신하면 매국노이고
    공무원이 국민들을 속이며 배신하는 것은 자기 나름데로 편리하게 해석한
    정책결정이고 집행이라면...
    누가 국가에 몸바쳐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을가요
    음...저거 저거 사형감인데...

    제말이 좀 과격했지만...
    작금의 작태가 막말이 않나올래야 않나올 수 없는 상황인터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마라 했는데...이나라를 떠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네요

  2. 좌익척결 2004/02/21 23:2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3.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 나쁜넘덜 2004/02/23 00:0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정당이 사람이가?

    그넘한에게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