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마십시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2/25 12:01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5일, 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를 촉구하고 특히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도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법을 왜곡하면서까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에게 비과세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조세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원칙과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선언에는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박원순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장(변호사),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서경대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정규백 웅지세무대학 학장,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전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변호사) 등 조세와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 및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참여했다.
2. 이들 전문가들은 선언문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에 과세하지 않는 이유를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를 비판하며, 조세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들 과세관청이 오히려 조세정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정당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순기능에 역행하지 않는 사람과 단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당법과 헌법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당만을 보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정당의 재산이나 소득(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까지 비과세로 보호한다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은 이러한 법정신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며, 정치자금을 규율하는 법률과 세법의 구속력을 무력화시키는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3. 아울러 선언자들은 개인이 받은 대가성 없는 불법정치자금은 과세가능하나, 과세를 위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 또한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임이 확인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된 마당에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세를 미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작은 혐의에도 엄격하게 조사·과세하는 국세청이 거액의 탈세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정당 또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힘없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때문에 선언자들은 "이번마저도 관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포기한다면, 국세청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민 앞에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말할 자격도,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자격도 상실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문가선언은 재경부와 국세청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 이유가 과세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 과세당국의 의지없음 때문이라는 사실과, 참여연대 및 조세법률 전문가들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요구 또한 이미 과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법을 원칙대로 적용하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 참여연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을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 앞으로 발송하면서, "세법을 다루는 각계 전문가들 대부분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과세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까지 재경부와 국세청이 엉터리 논리로 과세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같은 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는 세 번째 연속공개서한을 이헌재 재경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끝.
TAe2004022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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