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참여연대 탈세 제보에 중간 회신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8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제출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에 대해, 국세청이 "재경부와 협의·검토 중에 있다"는 중간회신을 보내왔다.

국세청은 참여연대 앞으로 보낸 19일자 공문을 통해 "귀하가 국세청에 제출하신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04.2.18)'는 현재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 기관인 재정경제부와 협의·검토 중에 있음을 중간회신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공문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재경부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재경부 또한 현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세청이 재경부에 질의한 올 1월초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흘렀지만 재경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다만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6일 김진표 당시 재경부장관이 대가성 없는 돈은 증여세로, 대가성 있는 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몰수·추징이 과세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간과한 채, 몰수·추징이 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참여연대는 재경부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재경부와 국세청이 현재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다. 때문에 재경부는 조세관련 법률가 등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미 지난 2월 25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252명의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재경부와 국세청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재경부는 법률검토를 의뢰한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세분야의 최고 명망가들이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없이는 조세정의도 없다"며 과세를 강력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문영 조세개혁센터 간사
2004/03/23 13:51 2004/03/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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