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32억 6천만원에 과세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3/25 10:36
돈 전달받은 민주 혹은 열린우리당에 증여세 과세해야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25일) 지난 대선 당시 한화, 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32억6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된 돈이라는 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과 기업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 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증여세를 엄격하게 과세할 것을 국세청에 강력 촉구한다.
2. 그동안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회피해 왔고, 재경부 또한 과세를 해야 하나 몰수·추징을 하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실익이 없으므로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물론 몰수·추징과 과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주장 또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대법원 판례 '대판, 2002.5.10, 2002두431'은 몰수·추징은 부가적 형벌로 원 귀속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을 십분 고려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몰수·추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주장이다. 이상수 의원의 예에서 보듯, 약 1천억원대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 대부분이 몰수·추징되지 않는 돈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논리는 과세회피를 위한 억지주장일 뿐,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절대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3.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에 불법정치자금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없지만,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더 이상 관련법을 왜곡 해석함으로써 과세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 부처가 과세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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