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9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1년여 동안 요구해왔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불법소득의 경우 몰수추징되거나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불가능하다는 재경부의 주장과, 배임수재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불가능 하다고 밝혀온 국세청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판례를 공개한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그동안의 행태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에 즉각 과세할 것을 촉구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공개한 사례들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후 몰수추징된 불법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해온 사실을 입증하는 것들이다.

첫 번째 사례는 건설업체 직원 김 모씨가 94년 3월부터 95년 9월사이에 토지소유주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98년 6월 5억7천여만원을 과세한 바 있다. 그리고 뇌물 10억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면서 추징까지 당한 김 모씨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몰수추징과 과세처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례2002두431).

또 한 가지의 사례는 주택개발조합장인 최 모씨가 90년부터 92년사이에 2억5천만원을 건설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받은 것에 대해 서울 강동세무서는 96년 3천2백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이 뇌물 2억5천만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면서 추징까지 당한 최 모씨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도 몰수 추징과 과세처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대법원 판례 97누19816).

그동안 재경부는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해 증여세 또는 소득세로 과세가능하지만 정치자금법위반이나 뇌물,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경우 몰수추징되므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확인한 과세 사례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수재죄로 몰수추징의 판결이 선고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사법부는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음을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속여온 것임이 분명해졌다.

또 국세청은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처벌받는 불법정치자금과는 별개로 대가성 있는 불법소득, 즉 뇌물 및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가성 있는 불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촉구한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한 2003년 5월19일자 공문에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횡령, 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재 법규 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밝힌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법원 판례 사안을 보면, 국세청은 자신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해왔다. 그동안의 국세청 주장이 허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3. 결국 몰수추징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처벌받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물 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국세청과 재경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죄로 기소되어 처벌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물론, 불법정치자금의 귀속처인 정당에 대해 즉각 증여세 및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으면서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된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국세청이 유독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만 '과세불가' 또는 '과세실익 없음'을 주장해왔다는 점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일반인과 정치인들에 대해 과세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왔고, 이를 위해 객관적 사실까지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불법소득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한 사실과 향후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등에 대한 과세방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세청과 재경부가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 과세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정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 과세촉구에 대한 국세청 및 재경부 입장

2. 배임수재죄 해당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및 판결사례

3.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 과세에 대한 쟁점비교

4. 대법원 판결문(2002두431, 97누19816)
조세개혁센터


2004/03/29 12:38 2004/03/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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