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에 세금 안 매기는 국세청을 감사하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4/19 11:55
참여연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회신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9일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를 요구한 참여연대에 허위사실을 회신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법자금 및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관련자들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국세청이 그동안 현행 세법상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과세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참여연대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뇌물·배임수재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될 경우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세청이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뇌물·배임수재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해왔을 뿐 아니라, 몰수·추징된 사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스스로가 피고가 되어 납세자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철저하게 과세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국세청이 밝혀왔던 불법정치자금 등에 대한 과세불가 사유가 대법원의 판례는 물론 국세청이 오랜 세월동안 형성해온 과세사례 및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위법· 부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과세요구 민원에 대해 기존의 과세권행사 사실까지 감추며 허위내용을 회신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불법소득과 정치인 및 고위관료 등 사회지도층의 불법소득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편의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유독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 이후 4월 1일자 공문을 통해 기자회견시 공개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회신해온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을 상대로, (1) 뇌물·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 과세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법·부당 여부 (2) 뇌물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받은 정치자금은 비과세 특례가 해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부인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의 위법·부당 여부 (3) 참여연대의 탈세제보에 대한 국세청의 허위사실 회신 등 사무처리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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