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임이 확정된 만큼 비과세 혜택 적용 안 돼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4/04/21 17:00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법원판결 관련 논평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어제(20일)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전 국장과 최돈웅·김영일 의원,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한나라당에 제공된 660여억원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자금임이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만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합법적인 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한나라당에 귀속된 660여억원에 대해 국세청이 즉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2. 현행 정치자금법 2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76조 2항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정치자금에 한해 비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이 이재현 전 재정국장 등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660여억원이 과세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증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와 국세청은 정당에 귀속된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단순히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준다고만 되어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6조 3항을 근거로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그 돈의 성격이 아무리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모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즉 '정당법에 의한 정당'이라면 절차와 법을 어겨도 무조건 비과세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증세법 46조 3항 역시 정당이 받은 돈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 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것임은 상식일 뿐 아니라,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법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3. 불법정치자금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어 정당들이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하며 벌이는 활동까지 보호, 장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과세당국은 이번 법원판결을 통해 그 불법성이 확증된 한나라당의 660여억 원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이 받은 모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 끝.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② 제1항(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98.12.28 개정)
정치자금법
제27조[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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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라니? 전체를 몰수하고 실형을 가해야지요
과세라니? 전부몰수해야지요. 그리고 이재현인가 하는 사람은 징역2년6월?
한국법은 불법자의 천국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