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헌법기관이라 과세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 또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또한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한 이들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한 자금이므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달 중순경 이러한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재경부의 입장은 정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며, 또한 몰수추징과 상관없이 과세해온 현행 과세사례마저 무시한 것으로서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상증법 규정을 볼 때 (정당에 대해) 과세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과세불가의 논리로 거론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제46조 3항(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은 당연히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장려코자 제정한 조항일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음을 상기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당의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법 적용이다.

재경부는 또한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과세할 수 없는 이유로 정당이 '헌법상의 국가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불법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만큼 재경부의 주장은 상식이하의 해명이다. 게다가 만약 정당이 헌법상의 국가기관이어서 과세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법을 개정하더라도 정당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과세가 불가능하기는 매한가지 아닌가?

결국 핵심은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취지가 합법적인 활동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경부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몰수추징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97년은 물론이거니와 2002년에도 대법원이 과세는 몰수·추징과 무관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에도, 행정관청인 재경부가 몰수·추징을 과세의 걸림돌이라며 집착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이 법 해석의 상위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재경부 관계자는 또한 "세풍사건에서 문제된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를 국세청과 함께 살펴봤으나 문제된 자금이 모두 영수증 처리된 자금으로 확인돼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풍사건 당시 이석희 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영수증을 발급했기에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어 과세할 수 없다면, 이석희 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언론인들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인들이 받은 불법자금도 영수증을 발급해준 정치자금이라는 말인가?

4.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의 재경부와 국세청의 과세불가 논리는 그동안 쌓아온 법원의 과세사례조차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이 달 중순 발표하겠다고 밝힌 불법정치자금 과세와 관련한 최종입장에서 불법정치자금이라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조세개혁센터
2004/05/03 14:58 2004/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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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찬 2004/05/09 10: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파트 경비용역엔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정치자금수입은 면세?
    전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입에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긴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부에선 일관성없이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경비용역에 대해 다시 부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매겨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자금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찌보면 세금정책의 법리상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도 수입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고 받은 봉급을 지출할때도 구입하는 물건마다 부가세가 또한번 더 붙기 때문에 이중과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이라고 과세대상의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녹봉을 받는 정치인들이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는 입장에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게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 정치자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에 대해서 이젠 본격적으로 그 당위성을 논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금까지의 정치자금의 속성상 정치인들에게 면세라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