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분 유용한 기업주와 감독기관 책임 물어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5/12 14:11
1. 지난 7일 오후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기업주가 착복했음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해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부당사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아울러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감면액을 착복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을 뿐 아니라, 이번 사안처럼 조세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특례조항 중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애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 문제가 된 조세감면 사안은 95년 8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의 2에 신설된 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부칙 제18조 등에 의해 4차례의 시한연장을 거쳐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택시운송사업체의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해 이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부가세 감면분을 노동자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택시업체의 이러한 부가세 감면분 유용은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라는 애초의 조세특례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공공자금의 유용 및 횡령으로서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가 분신까지 하도록 사태가 악화된 데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및 해당 자치단체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히 건교부가 올 3월 부가세 감면분 사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처방들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업주가 가로채거나 유용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특히 이번 사태는 그간 각종 이유를 근거로 정부가 시행해온 조세특례제도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조세특례제도들은 관리소홀로 그 취지가 변질된 반면, 선심성 조세특례조항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나왔고 애초 제도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지속적으로 특혜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빈번했기에 조세특례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되어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여러 조세특례조항들이 애초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아울러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세 감면액을 착복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을 뿐 아니라, 이번 사안처럼 조세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특례조항 중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애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 문제가 된 조세감면 사안은 95년 8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의 2에 신설된 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부칙 제18조 등에 의해 4차례의 시한연장을 거쳐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택시운송사업체의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해 이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부가세 감면분을 노동자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택시업체의 이러한 부가세 감면분 유용은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라는 애초의 조세특례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공공자금의 유용 및 횡령으로서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가 분신까지 하도록 사태가 악화된 데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및 해당 자치단체 등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히 건교부가 올 3월 부가세 감면분 사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처방들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미 업주가 가로채거나 유용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특히 이번 사태는 그간 각종 이유를 근거로 정부가 시행해온 조세특례제도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조세특례제도들은 관리소홀로 그 취지가 변질된 반면, 선심성 조세특례조항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나왔고 애초 제도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지속적으로 특혜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빈번했기에 조세특례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되어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여러 조세특례조항들이 애초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TAe200405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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