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과세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밝혀



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변협은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불법정치자금 등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질의한 법률검토 요청에 대해, 어제(12일)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뇌물의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에서 변협은 "정당이 제공받은 재산은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모든 정치자금수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돈의 합법성이 비과세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를 주장하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6조 3항에 대해서도 변협은 "이 특례규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국가의 법률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변협은 또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며 법의 존재이유를 거스르는 과세당국의 논리를 전면 비판했다.

이어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변협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세제한특례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지,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정치자금까지 비과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정당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협은 또한 정치인이 받은 돈이 뇌물로 판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수죄는 대가성이 없을 때 성립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현행법상 뇌물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가단체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과세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인 재경부 역시 변협의 이번 의견에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재경부는 이 달 중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한 최종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재경부가 이번 변협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다음은 변협 의견서 전문이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상의 영리법인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정당의 수익은 단체 또는 개인이 받는 수익과 같이 과세의 대상이다.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없이 재산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 받는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3호는 정당이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인 바, 정당이 제공받은 재산은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모든 정치자금수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특례규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국가의 법률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이 불법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수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1998. 2. 17. 선고 97노2368 판결은 "정치자금에 대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를 거쳐 기부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사건과 같이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활동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지,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정치자금까지 비과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정당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뇌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갖게 된다. 미국의 판례는 뇌물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James v. United States, 366 U. S. 213, 1961). 뇌물도 불법적인 재물을 제공받는 것임은 불법정치자금과 같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불법정치자금수수죄는 대가성이 없을 때 성립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뇌물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문영(조세개혁센터 간사)
2004/05/13 15:37 2004/05/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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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인죄 변호사 2004/05/13 17:3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노무현이 처 먹은 100억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

  2. 세금으로 고충받는자 2004/05/25 17:0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당신들도 마찬가지일것가..............
    대한변협아저씨들 당신네들도 마찬가지아닌가여....? 당신네들이 벌어들이는수입금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시나여....? 내가 알기로는 저보다도 적게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네들도 그런말을 알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제발 무슨사건이 일어나면 단체에서 나서서 말을 하는데...제발 입에 자끄를 달고 계시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