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으로 과세 불균형 해소하는 것이 파문 잠재울 해법이다



오늘 용산구 의회가 2004년도 재산세를 소급하여 감해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양천구·성동구에 이은 다섯번 째 의결이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의 구리·성남을 포함 일곱번 째 일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관련된 법적대응도 진행되는 등 재산세와 관련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러한 흐름의 근본에는 작년의 부분적인 재산세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時價)를 반영하지 못하여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과세 형평성을 상실한 건물분 재산세 제도의 과표 체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가를 반영한 과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지어 이러한 과세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법적 대응은 급격한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심리적 저항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재산세 과표 체계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의 세액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부가 과거 재산세 과표 체계를 잘못 만들어놓은 것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세액 증액이 예상된다고 하여 지역간 조세불공평성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왕에 잘못된 제도에서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동일 자산 대비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보유자의 재산세를 낮추거나 또는 더 적게 내고 있는 보유자의 재산세를 높이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재산세 제도는 자산 가치 대비 실효세 부담률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 방향이다. 그리고 지난 연말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핑계로 그 합의를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차분하게 현실을 살펴보자. 현재 주민들의 반발의 원인인 재산세액의 급격함은 상대적 비율의 급격함일 뿐 절대 세액의 급격한 증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감산 조례를 통과시킨 구에 소재하는 33평 아파트를 살펴보면 시가가 5억 7천만원인데 재산세액이 작년 7만 3천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상대적 비율은 급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산 가치 대비 세액 부담률은 다른 세목과 비교하여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방의 다른 주택 보유자들보다 재산세를 더 내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 소재 비슷한 시가의 주택 보유자들은 오래 전부터 그 액수만큼의 재산세액을 부담해 왔다. 결국 상대적 비율이 급격히 증액된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은 과거에 다른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보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그런 조세불공평성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이 바로 재산세 개편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재산세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반발이 강남 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세율인하로 인한 강북이나 수도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청하는 것이다.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보다 큰 사회적 합리성을 외면한 채 지역이기주의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역이기주의라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지역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이다. 분명 현재의 재산세 경감조례안의 통과 현상은 조세형평성이라는 사회적 합리성, 작년 말에 이루어진 재산세 개편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지방자치 현상이라기보다 지역이기주의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논란을 기화로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목표의 추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 이들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을 '조세저항'으로 과대포장하고 여기에 어려운 경제상황과 침체된 건설경기를 방패막이 삼아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고 있다. 물론 작년에 비해 올해의 재산세액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이는 재산세 과표 산정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몇 년동안 급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재산세가 10%밖에 오르지 않았고 과거 불이익을 받던 지역은 오히려 재산세가 내렸다. 따라서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국지적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공동 주택의 보유세 상승과 이에 대한 반발을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아 보유세 강화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작년의 보유세 손질이 비록 시가반영이라는 공평과세 원칙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건축연도나 건물 구조나 용도 등이 반영된 복잡한 가감산율 체계로 인해 여전히 조세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만 하더라도 강남구 55평 아파트 (기준시가는 12억 5천만원)의 재산세는 101만원인 반면, 이촌동 55평 아파트 (기준시가가 9억 9천만원)의 재산세는 172만원로 자산가치에 따른 과세라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지방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크고 신축건물이라는 이유로 서울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불균형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시가(時價)를 과세표준으로하는 재산세제의 개편에 있다. 조세저항은 조세형평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으며, 전체보유세부담액을 납세자별로 배분함에 있어서 시가가 가장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가를 반영하여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율 제도 폐지, 과세시가표준액 폐지)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한편, 토지 고액 또는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2004/08/17 14:49 2004/08/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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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은 2004/08/17 23: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세금 감액은 당연하다.
    공개된 재신에 대한 세금에 대해 세금징수는 너무나 잘한다.미소하나마 공개된 서민들 재산에 대한 김액은 환영할만하다.

    이로해서 부족해지는 지방재정은 이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1.분양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간단해진다.분양권점내행위로 처벌된 자들은 극소수이다.분양권전매자들을 조사해서 부동산매매와 똑같은세금을 부과한다면 지방재정에는 큰 수입원이 된다.

    2.미등기전매자들,특히나 지역의 아파트들을 싹쓸이 하는 브로커들을 조사해보면 된다.이들중 일부부는 낙찰자이면서도 미등기전매라는 불법을 자행하고,버젓히 틸세를 저지른다.

    아파트부도로 피눈문 흘린 임차인의 경우,이한 브로커의 농간에 두번세번 피눈물 흘린다.

    낙찰잠녀서 미등기전매자들은 철저하게 색출하여 조사하라,처벌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 세금을 지방재정으로 거둘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실히 납부애온 공개재산에 대한 감액과 감면은 더욱 확산되어야 하고 당연하다.

    이와함깨 은밀히 행해진 탈세탈법 행위자을 찾아내어 세금을 거둔다면 지방재정은 이익일것이다.

    서민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비방행정서비스가 할일이다.
    국가행정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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