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감세 결정에 대한 성명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제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세율과 이자ㆍ배당 소득을 1% 인하하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감세 결정은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세수보전책이 없는 감세는 열린우리당이 애초 목표로 상정했던 경기부양과 근로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생활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열린 우리당의 안에 따르면 감세의 의한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다. 감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면세점 이하에 있었던 560만의 근로소득자(전체 근로소득자의 47%)와 210만명의 자영업자(전체의 50%)는 이로 인한 수혜를 전혀 누릴 수 없으며, 소득세의 과표를 상위구간과 하위구간 모두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 역시 결국 고소득층에 보다 많은 세부담 경감 혜택을 줌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거기다 열린우리당이 특소세 인하 대상으로 거론하는 PDP TV나 프로젝션 TV등은 가격이 최소 4백만원대에서 1천만원대를 넘어 중산층이 소비할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특소세 인하 혜택은 큰 의미없다.

물론 백번 양보해서 감세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그것이 침체된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앞서 거론한 문제점은 다소간 상쇄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고소득층이 과연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의 흑자액은 약 180만원으로 흑자율은 37.%에 이른다. 이런 것을 종합한다면 감세로 인한 고소득층의 소비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감세로 인한 물가불안은 연금과 금리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감세는 불가피하게 세출 축소를 가져오는데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가장 먼저 삭감되는 부분 중 하나가 사회복지예산이었다. 따라서 이번 감세결정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산층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감세는 그것이 한번 단행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세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되돌리기 힘든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늘어가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원조달등 향후 몇 년동안 늘어날 재정지출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이번과 같은 무차별적이고, 대규모적인 세수 감소는 이후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물론 경기가 후퇴기에 들어설 경우 정부에 오로지 재정 건전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의 순기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내수침체의 실체가 단순한 경기변동의 문제인지, 아니면 과거 한국경제가 추진해온 성장전략의 한계로 인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소진되는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경제의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는 중소기업과 실업자 비정규직 등 양극화의 음지에 있는 부분에 경쟁력을 불어넣지 않고 그 해결책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경기순환국면에서 사용하는 감세정책만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은 그 효과가 크게 의문시된다.

또한 우리는 감세의 경기 부양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감세정책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 가계 소비의 확대 ->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의 원인이 가계의 소비부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소비부진이 가계의 일시적인 유동성 제약, 즉 차용하길 원하나 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면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내수 부진은 카드 거품이 양산한 400만의 신용불량가정이 조정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은 많은 경우 아예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므로 이미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감세결정에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없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소득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도 포함된다. 현재 소비 부진은 소비를 주도해야할 중산층 가계가 IMF이후 심화되는 고용불안과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택하는 측면에도 원인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감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 , 고용 불안 등 극단적인 경기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2004/08/31 15:24 2004/08/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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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대로2004 2004/08/31 17:0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세금인하을 환영하며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이러합니다.
    세금인하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진작과 경기부챵에 도움이 되는가는 시기상조알 봅니다.

    그러나 세금정책이 성실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줄여주는 데 관심을 보인것은 환영할만 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데 이것은 기우라 단정하고 싶습니다.일반국민처럼 항상 노출된 세금원에 대한 세금정책만 있었지 지하자금,특히나 비하불법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 섹금부과에 대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들 지하불법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징수를 한다면 일반국민에 대한 세금인하정도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하자금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세금부과는 미비하였습니다.예를 들면 고리사채업자나 일수쟁이문제입니다.이들은 원금의 100-200%(최소한) 사채이자들 벌어들입니다.이들 고리사채이자나 일수이자에 대한 세금은 고급재산에 준하녀 고세울의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푼의 세금도 내질 않습니다.

    이런 불건전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낸다면 재정에는 무리가 없을것입니다.지하자금 시장규모를 짐작하면 세금징수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한느 국민에게 세금인하 한번 한다고 국가재정 악화되질않습니다.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그대신 드러나지 않는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서 보충한다면 국가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처럼 환영할만한 발표인데 조금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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