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 진행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산세 파동'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아예 실증적으로 따져보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9월 1일부터 3주간 '따져보자 재산세'라는 모토를 걸고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재산세를 공개하면서 현재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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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준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나 얼마나 재산세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즉 현행 재산세 구조하에서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조세의 제1원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아예 직접 재산세를 따져보고 비교하는 캠페인을 벌인 배경에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세 과표체계의 문제점 개선이 현재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 개혁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재산세의 형평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거조항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이어진다. 캠페인을 통해 취합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원고가 되어 10월 중에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닌 평수나 건물의 구조, 신축연도 등 다른 요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재산정도에 따른 과세라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원고가 되어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그 근거가 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따져보자, 재산세' 캠페인은 재산세를 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해 사는 지역과 주택 평수, 2003년과 2004년의 재산세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에 부동산 시가와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정보도 입력하도록 검색툴도 마련되어 있다.



최현주 기자
2004/09/01 14:37 2004/09/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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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서민 2004/09/01 16: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수고하십니다.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하여 캠페인을 하는 데 찬성합니다.
    기왕에 나선 겸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가급적 주별로)의 경우와 비교하시되 부동산에 관련된 전체의 세부담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의 경우에 어떻게 거두어서 어떤 식으로 지자체에 분배되어 활용되는 가와 같이 좀 더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재산세 만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세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미국같은 곳은 재산세를 부동산 가격의 1%이상을 매년 낸다더라는 식의 뜬 구름 잡는 식의 결론은 내지말았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발달된 지방자치시스템이 언급되어야 하지요)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평한 과세, 기꺼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2. 과세 방법이 틀렸다.
    갑자기 재산세가 쇠위 몇 배씩 올랐으니 화가 날만하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으니 몇억하는 집에 바하면 새발의 피라고 하겠지. 제 3자가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당사자는 갑자기 20만원이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에는 정말 새대가리만 있나. 정의로운 세제개혁을 업고서 세수를 왕창 올리려고 했으니 이런 새대가리는 바로 잘라야 한다.
    유연한 방법을 쓰지 "조삼 모사" 도 모르나보다.
    이랬으면 국민이 알고도 저항 못했을 것이다.
    조세개혁 첫해에는 걷는 재산세 총액이 작년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비싼 주택은 재산세가 몇배씩 오르고, 싼 주택은 먗분지 일로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음해부터 전체를 조금씩 올리면 될 걸. 현행 조세개혁은 누가 세수 확대가 아니라고 하겟는가. 이런 돌 대가리들봐라.

  3.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집이 좁고 건물이 노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높으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실거래가 2억짜리 집을 가진 자와 5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보유액은 많은 재산상의 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2억짜리 집 소유자가 더 많이 내고있다면
    이런 재산세 법은 벌써 고쳐졌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냅니까?

    정부에서는 불합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고집하고
    각 구청은 아전인수격의 재산세 감면 선심을 쓰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차에 참여연대의 조세개혁 운동을
    환영합니다.

  4. 박덕규 2004/09/02 10: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재산세 전부 부실이다
    현재 보유세는크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다.
    예전에는 재산세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있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자들의 중과를 위해 재산세중 토지분을 떼어내어 종합토지세로서 누진과세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아니 강남의 아파트에 보유세를 중과하란 뜻으로 재산세를 중과하란 여론이 팽배해지자 정부에서는 정말로 재산세를 그것도 아파트만 중과했다.
    그것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표준삼아서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가격임을 알고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2중과세에 걸려 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 수도권의5억가는 25평형과 비수도권의 2억5천가는26평이 있다면은 누가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가?

    같은 년도.같은재질, 같은 수준으로 지었다면 재산세는 비수도권의 26평이 더 내야한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수도권의 25평이 두배에다 누진세를 합한금액만큼 더 내면된다,
    즉 예를들어 수도권의 25평은 재산세 10만원 종토세 30만원 합이 400,000원
    비수도권의 26평은 재산세 10만5000원 종토세 13만원 합이 235,000원

    그래야 조세 저항이나 서로의 과세 형편에 맞지 않은가?
    수도권,(비수도권과의 형평성) 강남(비강남과의 형평성) 에 평등하다고 본다

    수도권,또는강남에 있는아파트가 비싼것은 재질이 아닌 위치 때문이라면 당연히 위치에 따른 종토세를 중과해야지 않은가?

    강남 13평이 강북 31평보다 재산세를더 내라는것은 역차별이 아닐수없다
    즉 인민재판식,협박성,보복성,벌금의 성격으로,느껴지는데 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더구나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보복적으로 대치적으로 시민을 편가르기에 앞장서지 않는가 ?돌이켜보길 바란다.

  5. 유선희 2005/07/14 09:3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005년도 7월분 재산세 거부캠페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법 부과된 재산세를 우연히 다른 곳에 사는 분과 예기를 하다보니 기준시가2억7천하는 집의 재산세가 2십만원, 기준시가 일억사천오백만원인곳은 십오만육천원이 나왔더라구요. 하나는 실거래가 오억이 넘고 하나는 이억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산세 부과를 돈없는 서민이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자들 부조하는 마음으로 내야 합니까? 이런 분들 너무 많을것 같은데 왜 권리위에 잠자는 겁니까? 치미는 화를 혼자라 어찌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