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최영태 회계사)는 9월 1일부터「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따져보자, 재산세」를 시작한다.

참여연대가 9월 1일부터 약 3주동안

온라인 (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을 통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산세 파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세를 공개하고 이를 비슷한 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의 재산세와 비교함으로써 재산세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 이를 통해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세 과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논의중인 부동산세제 개혁의 핵심임을 알려내고

▷ 이후 참여연대가 진행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의 위헌소송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재산세를 내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를 통해 캠페인 싸이트(우측 배너 클릭)에 접속하여,

① 자신이 사는 지역 (예.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② 아파트 명 (단독주택인 경우 생략. 예. 반포 아파트 ) ③ 평수 (단독주택인 경우 연건평) ④ 2003년도 2004년도 재산세액 ⑤ 부동산 시가 ⑥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일 경우 생략)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재산세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캠페인 싸이트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 와 비슷한 시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인터넷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팩스를 통한 참가(전화 문의: 02-723-5052 담당자 :최한수 간사)도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수집된 재산세 자료를 분석하여 현행 세제하에서 같은 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역에 따라 얼마나 재산세가 차이날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중 가장 큰 차이가 난 사례를 수집하여 10월중에 이러한 과세 불평등의 원인인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참여연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되고 ▲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율 제도 폐지, 과세시가표준액 폐지)을 정하고, ▲ 이를 기초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한편, ▲ 토지 고액 또는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도입 등을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개혁센터


2004/09/01 11:24 2004/09/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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