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정비에 대한 성명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정치인과 정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 ’2005년부터 이를 과세하되, 몰수 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 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망국적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엄정한 과세권 행사를 촉구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조세범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이번 개편안 제정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포기한 재경부와 국세청을 강력히 비판한다.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의 계속된 과세촉구 요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온 과세당국에 맞서 참여연대는 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여러 논리와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과세불가를 주장하는 국세청이 당사자가 되어 배임수재죄로 몰수 추징이 선고된 불법 소득에 대해서 과세의 정당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공개한 것이 그 예이다. 이로 인해 궁지까지 몰린 재경부는 결국 “대가성 유무에 따라 소득세 혹은 증여세로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법논리를 만들어 자신의 구부러진 잣대를 감추려 한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과세를 하겠다’며 만든 개정안 역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포기법’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처럼 계속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전무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 정당을 보호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만약 정부가 이와같은 궤변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려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당성으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려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국가가 과세에 있어 견지해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정당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나, 몰수 추징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경우 세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표면적으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실상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조세범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몰수와 추징이 병행되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증여취소나 원인무효도 아닌 사유를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과세 불가의 원칙을 법제화한다면 실제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법’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정부개정안의 논리를 연장하면 적용법률만 다르지 사실상 불법정치자금과 동일한 성격의 뇌물이나 배임수재상의 금품수수 역시 몰수 추징될 경우 과세 여부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조세탈루를 전제로 하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도 어렵게 되어 자금까지 가능하였던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자금에 대한 조세범처벌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사회특권층이라 할 정치인,정당과 재벌들이 주고 받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한 푼의 세금조차 부과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재경부의 해석대로라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의의 탈세에 맞선 참여연대가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 격이 되었다. 이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조세정의인가.

재경부의 입장이 정해진 이상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 고발사건의 당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세 불가결정을 내린 국세청과 재경부에 대해 직무유기 고발등의 법적 대응은 물론 국정감사를 통한 관련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문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세청이 과세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항구적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개정안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2004/09/06 17:26 2004/09/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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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로스 2004/09/07 05: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해가 잘 안감.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旣) 과세되었으나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되어 몰수.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과세처분 취소"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세 포기라고 보는 근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