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더 이상 제보자의 용기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1/08 00:00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발표를 바라보며
1. 광주지방국세청이 진공청소기와 김치독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탈세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지난 11월 6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삼성광주전자의 전직 직원이 이 회사의 탈세사실을 광주지방국세청에 제보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2. 이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www.donsesang.com)에 따르면 삼성광주전자가 특별소비세등을 조직적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고, 1999년 삼성전자의 냉장고 사업부문이 삼성광주전자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냉장고의 모델명을 교묘히 바꾸는 방식을 시도하였음을 입증하는 내부자료가 일부 공개되었다고 한다.
3. 최근 삼성의 경우,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및 각종 불공정 행위가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과세여부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계열사에서의 탈세혐의가 용기있는 한 개인의 제보에 의해 또다시 드러나고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발표에 대해 또한번의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 이미 이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SDS BW 편법증여 및 그로 인한 탈루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탈세제보를 하고, 국세청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건의 경우 제보 이후 6개월, 공식 회신 이후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국세청이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는 아닐 것이다.
5. 따라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의 단순한 착수가 아니라 정확한 조사에 근거한 엄정한 과세여야 한다. 너무나도 명백한 재벌의 탈세혐의에 대해서조차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제대로 세금을 내려 할 것인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국세청과, 교묘히 법망을 피해 탈세를 반복하는 재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6. 결국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발표와 향후 행보는, 국세청이 다시한번 제보자와 나아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케 하는 또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탈세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체없이 과세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변칙과 불법을 엄단해야할 '국세청'이라는 최고의 국가기구의 용기가 한 시민의 그것보다 약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조세정의'라는 말은 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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