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도,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은 위헌,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무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 (10월 5일)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 연도,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은 위헌이며,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따라 성모씨 (경기도 용인시 거주)에게 과세된 2004년도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이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무효 확인 소송은 과세 처분의 근거가된 현 지방세법 111조 2항 2호의 규정의 위헌여부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바로 헌법소원을 진행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일 경우 먼저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송송을 제기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원에 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 지방세법 111조 2항 2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⑴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위배

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재산적 가치 즉 담세력에 대한 기준은 시장에서 정당하게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함. 이러한 시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에 근접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의무임.

o 그런데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과세권자에게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슷한 재산가치를 가진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 간에 무려 13배의 차이가 나는 재산세액이 부과되도록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어떠한 정당성도 찾기 어려움. 위 규정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형평주의를 침해한 위법한 규정임.

(2) 조세법률주의 침해 내지 위임입법 한계 일탈

o 헌법은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 하고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해 조세법률주의(제38조 및 제59조)를 규정하고 있음.

o 경우에 따라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해 헌법 제75조는 위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o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중 건물분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운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을 당시의 규정과는 달리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정한 가격’이라고 개정되었지만 그 규정만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에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입법임.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 9월 1일부터 1달 동안 온라인상에서 진행한「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캠페인 : 따져보자, 재산세」에 참여한 시민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14일 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150여건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가의 아파트 소유자간에도 지역에 따라 최고 13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성모씨는 유사한 자산가치(기준시가 : 5억 1천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강남의 거주자에 비해 무려 13배나 많은 109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한 당사자이다.

조세개혁센터


2004/10/06 13:00 2004/10/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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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태설 2004/10/07 10: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맞습니다, 맞고요. 자동차세도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 재산세를 건축연도와 면적에 의해 부과하는 것만 위헌이 아니고,
    건물분 재산세에 싯가를 반영한다고 하여 토지의 가격이 포함된 싯가를 반영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려면 건물분(상반기), 토지분(하반기) 재산세를 없애고 건물싯가(토지부분이 포함된 가격)에 일정 세율을 반영하여 연 2회에 나누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에 의해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의 싯가(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연식, 배기량, 옵션, 감가상각 등 반영)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10여년된 2000CC급 자동차(싯가기준 10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가 1500CC급 신형자동차(싯가기준 약 1500만원) 보다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세무당국에서 얘기하는 세원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세무전산망을 자동차보험에 연동을 하여도 되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동차 싯가를 산정하는 Tool만 도입해도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한 1가구 2자동차 이상 보유 가구 자동차세 중과세 방식도 어느 자동차를 먼저 구입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부과해야 됩니다. 현재는 작은 자동차를 나중에 구입하면 1가구 2자동차 보유로 중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작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잠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1가구 2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에 맞는 것이지요.

  2. 이미영 2004/12/22 13: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도독인 용인시장

    공시지가 :
    2003년도 : 1,320,000원

    2004년도 보상가 :1,119,000원

    도독놈인 용인시장은 제산세를 현시과로 부과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부과함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메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