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발표는 비록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1/02/01 00:00
원칙에 입각한 성역없는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발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1. 국세청은 어제(2001년 1월 31일, 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이러한 국세청의 계획발표에 대해 그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온 많은 시민단체들은 물론 참여연대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발표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공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3. 그러나, 국세청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반응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국세청의 책무가 그만큼 크고 막중하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의미를 '정기적인 일반조사일 따름이다'라고 축소하려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던 언론사들의 탈세의혹과 부당한 부의 세습과 증식,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4. 하지만, 반대로 이번 세무조사 역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언론사 길들이기'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결코 작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의 1월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직접 언급하였다는 점, 1월 30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국세청장의 발표 바로 다음날 언론사 세무조사계획 발표가 있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94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 결국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의구심, 양자를 모두 해결하는 길은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및 정당한 조치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더 큰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6. 실제로, 참여연대가 작년 4월부터 주장해 온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문제에 대해 1년가까이 최소한의 결과발표조차 않는 국세청의 태도는 그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이재용씨등의 탈세의혹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조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보면 2개월만에 주식이동조사를 포함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이번 기회에 '성역없는 조사'에 대한 원칙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재벌이건, 언론사건 법에 입각하여 탈세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만약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정녕 권력의 하수인으로 낙인찍히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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