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사태, 성급한 세율조정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으로 해결해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5/10/05 13:29
경기활성화 효과 없고 서민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안 철회돼야 조세특례, 부가세면세 대폭축소와 함께 획기적 과표양성화 정책 도입 등 세입기반확대 위한 과세시스템 재검토 절실
지난해 4조 3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서 올해도 4조 6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세입예산대비 조세수입의 부족현상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부족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지난 2003년 세수보전 대책 없이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오히려 9조원 가량의 세금을 줄여야한다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졌음에도 정부가 아직도 세수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오히려 인기에 영합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세수부족 사태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제전망치를 통하여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효과적으로 감면, 비과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규모가 2003년에는 17조 5천억원, 2004년에는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이는 전체 국세의 14%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세금감면제도는 애초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집단의 입김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애초 올해 말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기업어음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이 정부에 의해 2007년으로 연장되고 다시 당정협의를 거쳐 2008년말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조세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조세특례 제도 등을 개선하지 않고 과표양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다시 세율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최근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은 ▲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리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일부구간은 3%포인트 인하)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도 10%씩 인하하는 등 총 8조 9167억원의 세수를 줄여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을 꾀한다는 감세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감세안은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의 보전대책이 결여되어 있으며 명분으로 내세운 경기활성화나 서민들의 부담경감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근로소득자중 49%는 어차피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의 49%도 과세미달자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조정한다면 이는 서민들이 아니라 상대적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2차례에 걸친 법인세인하를 관철하여 현재의 세수부족사태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한나라당이 이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기활성화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아니라 세수부족사태가 매우 심각한 현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정책을 내놓은 것은 감세효과 등 형평성문제를 넘어 영구히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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