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국세청 제보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요구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5/10/20 12:51
지금까지 박부의장 및 부인의 확인된 탈세금액만 1억 8천5백만원 탈세의혹 제기된 다른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추가 제보 예정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박 부의장의 부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1억 8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사문서위조를 통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부의장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 9조 1)1항 3호 및 제 14조 2) 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9월 14일과 10월 15일 방송된 KBS 보도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8-1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실제로는 1천 6백만원이면서도 3백만원을 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수입을 2억 6천만원 과소신고하여 부가세 2천 6백만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무납부가산세 별도), 종합소득세 9천3백60만원(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증거를 통해 확인된 최소치이다. 이외에 박부의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임대수익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부의장의 부인 역시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하여 1억 3천만원의 임대수입금액을 탈루, 부가세 1천 3백만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무납부가산세 별도)과 종합소득세 5천2백만원(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증거를 통해 확인된 최소치이다. 이외에 박부의장의 부인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임대수익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박희태 부의장이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를 조작하여 임차료를 과소 신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지나 착오에 기인한 소득누락으로 합리화 될 수 없는 탈세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부의장을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박부의장이 국회부의장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도덕적, 윤리적 자격과 권위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한다. 박 부의장은 사법적 행정적 심판에 앞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KBS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다른 고위공직자 및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의 수집과 추가 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검토하여 조만간 추가로 탈세 제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끝
주1)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주2) 조세범처벌법 14조 ①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첨자료
1. 국세청에 보낸 탈세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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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제 개혁 절실하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등과 분리과세하고 있는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연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논리상 정당성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