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개 일몰도래 법안 중 130개가 일몰 없이 재 연장돼

합리적 근거없이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조세특례제한 규정 대폭 손질해야



오늘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조세감면 및 특례 규정들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한다. 오늘 조세소위가 다루어야할 심의대상 107개 법안 중 35개의 법안이 조세감면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정부가 당면한 재정결손의 보전과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간 18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재경위 조세소위는 이번 법안 심의과정에서 세수확보대책 없이 선심성으로 남발되어온 각종 조세감면규정을 대폭 축소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조항을 애초 입법취지 및 규정에 따라 연장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도 세수부족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몇 몇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몇 가지 개별 법안을 통해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하는 원칙은 ▲ 일몰제를 도입하지 않은 모든 조세감면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며, ▲ 일몰 도래 후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경우, 먼저 이 규정의 비용편익을 분명히 하여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연장시 그 감면 비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다.

조세감면법안은 한번 생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 조세감면의 이유가 사라져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특례조항이 기득권화,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모든 조세특례조항에는 일몰시효를 두고 일몰이 도래한 법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몰이 도래한 전체 법안 178개중 단 48개(27%)만이 폐지되고 130개(73%)의 법안이 재연장 되어 일몰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따라서 일몰이 도래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예를 들어 50%) 일회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전 국민에게 추가적인 증세 없이 현재의 재정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특히 이러한 원칙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될 정도로 적자재정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확보 대책 없는 선심성 조세감면법안이 남발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조세감면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기득권집단의 이해관계를 외면하지 못한 채 정부가 내어놓은 부분적인 조세감면조항 축소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체 국세액의 14%가 넘는 금액인 18조원이 조세감면규정으로 새나가고 있는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이에 따른 정부재정의 악화는 궁극적으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간 감면 적용되어온 계층과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취지와 법조항대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 규정을 철저히 지켜 조세형평성을 왜곡하고 세수를 부족하게 만드는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이를 강제하기위해서는 조세감면제도에 관한 일몰제 원칙을 법제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세개혁센터


2005/11/17 13:14 2005/11/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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