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11:57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차명거래 금지와 공평한 세금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우리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황금에 꼬리표를 붙이는 척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꼬리표를 서로 빌려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누구의 황금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황금의 비밀에 대하여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황금만을 숭배하려 하였고 결국 모두 쉽게 황금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황금의 부정한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길은 차명거래와 도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고액현금거래 통보제도는 기준금액을 현재 5천만원에서 2010년까지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만이라도 변경하지 말고 잘 지켜냈으면 한다.
부동산의 경우 실명이 비교적 잘 정착된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와 더불어 자금 출처 조사, 그리고 권리행사 시 본인확인 절차가 차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차명금지 조항과 더불어 무작위로 차명위반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를 인감이 아닌 본인의 서명으로 바꾸는 조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처럼 차명금융거래를 증여로 의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만 불이익을 받고, 그것도 적극적 가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들의 재산이란 대개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도 과거 차명 등으로 극히 문란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전환한 뒤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이다.
이자와 배당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과세로 전환된다든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과세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그 수혜를 재산가들이 고스란히 누린다는 점에서 조세개혁의 이름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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