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 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외환은행 지분 매각 이득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6/04/19 15:36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앞두고 예상되는 약 4조 5천억 여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 정부가 론스타 코리아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론스타 코리아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임을 보여주는 사실관계의 수집에 보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공평과세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쇄국적 과세조항’이 아니라 OECD규약과 우리나라가 미국ㆍ벨기에를 비롯한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모두 담긴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거한 과세규정이다.
세계 각국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자본의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형식적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 관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론스타재팬에 대해 고정 사업장 개념과 이를 입증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에 힘입어 과세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 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고정사업장’ 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면 그동안 몇몇 외국자본이 거두어들인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2001년 한미은행을 정부로부터 인수한 칼라일이 2004년 시티은행에 매각하여 얻은 차익 6,645억원에 대하여도 과세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일은 모두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진 칼라일코리아가 대리하였고 지금도 칼라일은 국내의 수많은 대표적 기업에 투자하면서 사무실을 두고 대리인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권까지 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론스타의 실체는 벨기에 국적의 페이퍼컴퍼니지만 모든 계약 및 경영상 대리권을 론스타코리아가 수행한 사실은 이미 공개된 론스타의 투자 및 경영과 관련된 내부문건으로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외자유치와 마찰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에서 과세권 행사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외국 자본의 ‘세금 없는 장사’는 도를 넘었다.
몇몇 외국계 펀드 등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물증을 남기지 않고 세법과 조세조약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가면서 자본 및 영업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시도하기 때문에 조약과 국내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전문화된 국제조세조사팀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그동안 한국정부의 사실상의 ‘묵인’ 하에 안정적인 자본투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소득을 올린 론스타나 칼라일 등 외국자본도 과세회피행위와 변명에서 벗어나 조세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몇 푼의 기부금을 내는 일보다도 더 당당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 정부가 론스타 코리아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론스타 코리아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임을 보여주는 사실관계의 수집에 보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공평과세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쇄국적 과세조항’이 아니라 OECD규약과 우리나라가 미국ㆍ벨기에를 비롯한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모두 담긴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거한 과세규정이다.
세계 각국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 자본의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의 적용에 있어 그 형식적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 관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론스타재팬에 대해 고정 사업장 개념과 이를 입증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에 힘입어 과세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 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고정사업장’ 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면 그동안 몇몇 외국자본이 거두어들인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2001년 한미은행을 정부로부터 인수한 칼라일이 2004년 시티은행에 매각하여 얻은 차익 6,645억원에 대하여도 과세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일은 모두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진 칼라일코리아가 대리하였고 지금도 칼라일은 국내의 수많은 대표적 기업에 투자하면서 사무실을 두고 대리인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권까지 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론스타의 실체는 벨기에 국적의 페이퍼컴퍼니지만 모든 계약 및 경영상 대리권을 론스타코리아가 수행한 사실은 이미 공개된 론스타의 투자 및 경영과 관련된 내부문건으로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외자유치와 마찰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에서 과세권 행사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외국 자본의 ‘세금 없는 장사’는 도를 넘었다.
몇몇 외국계 펀드 등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물증을 남기지 않고 세법과 조세조약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가면서 자본 및 영업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시도하기 때문에 조약과 국내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전문화된 국제조세조사팀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그동안 한국정부의 사실상의 ‘묵인’ 하에 안정적인 자본투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소득을 올린 론스타나 칼라일 등 외국자본도 과세회피행위와 변명에서 벗어나 조세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 몇 푼의 기부금을 내는 일보다도 더 당당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TAe20060419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버린 지지하던 참여연대 입닫아라
한때 소버린 지지하던 참여연대가 ..무슨말이 많아..잘못을 고백해라 참여연대
칼라일 내용은 세법규정 잘못 알고 쓴 것
칼라일이 2004년 매각한 주식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DR로 조세특례제한법 21조 3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세법 공부부터 해야....외국법인에게 세금이 면제되면 외국법인의 일부분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더라도 과세 안됨
조세특례제한법 21조 3항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화로 표시된 것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