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 비판



참여연대는 5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발표한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 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세재 개편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구입 때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범위를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에 문제제기했다. 또한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중장기 세제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공평 과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는 부의 불평등 심화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된 신축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기준시가 5억 미만의 주택 중 상당수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현실적 고급주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폭 확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홍일표 간사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간사는 "소득공제는 많이 벌고 많이 쓴 사람에게 더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방식은 공제 폭도 더 크고 비교적 공평하다"며 "신용카드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보통 월급장이들에게 실질적인 공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 부의 재분배 기능에 소홀

한편 정부의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가벼워지고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축소로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평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더욱 부각된 `재정의 건전성' 문제, 그리고 해외 각국이 감세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게 된 세제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상속·증여세를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시비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와 시기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의 변칙증여와 상속을 막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절실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여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장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해외 각국이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세제를 만든다며 각종 비과세, 감면조치를 늘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신축주택의 양도세 5년면제 범위 확대 및 시기 연장(2002년말 구입까지)

△부동산투자회사 세제 지원: 양도세 50% 감면, 취득·등록세 50% 감면

△설비투자 촉진 지원: 제조업 설비투자금 1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중소기업 세제지원 :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재기간 단축: 납품일부터 1개월 안 지급분만 세액공제(현재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아파트형 공장 세제 지원 : 일반법인이 설립한 뒤 양도하거나 임대후 5년 안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50% 감면(2003년까지)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도 : 소득공제율 초과사용액의 20%로 상향 조정, 중소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분 일부에 대해 전자상거래처럼 소득세 경감

▲ 중장기 세제 운용방안

1. 과세기반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 기준금액(현행 4천만원) 하향조정, 각종 비과세 세금우대 저축 축소, 원천징수세율은 점진적 인하

△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 세법이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지난해 도입한 유형별 포괄주의 성과 검토 뒤 도입 여부 및 시기 검토

△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축소 : 영세율은 수출 및 외국항행 용역 등으로 최소화, 면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국한

△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별도 표시제 확대, 간이과세 점진 폐지

2. 조세감면제도 정비

△ 비과세 감면 축소 : 중복 유사 지원제도 통폐합, 일몰규정 엄격 적용

△ 조세지출 예산제도 정착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 강화

3. 기업과세제도

△법인세율 조정 : 경쟁력 확보 수준으로 법인세율 유지, 각종 감면 축소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간 격차 축소

△연구개발 조세지원 정비 : 감면 절차 및 양식 간소화

△상시구조조정 지원 세제 정비 : 계속 지원이 필요한 세제는 시행기간 연장 또는 영구화

△기업회계 투명성 확보 : 분식회계에 대한 세제상 제재방안 강구, 강제상각제도 도입 검토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에 대해 법인처럼 과세하지 않음

△연결납세제 도입 검토 :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연결납세 인정

3. 소득·상속세, 부동산세

△근로소득 과세제도 개선 : 고소득층 누진제 완화

△상속세 과세체계 전환 : 유산에 대한 과세에서 취득액에 대한 과세로 전환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확대 : 양도세율 낮추고 감면 축소, 취득·등록세 완화, 재산·종토세 강화

△석유류에 대한 과세 강화 : 환경세 및 소비억제세 기능 강화

△주세 담배세 강화 : 담배세 인상, 알코올 도수에 따라 주세율 차등화

4. 세제 간소화

△목적세 정비 : 교통세, 농특세 폐지, 목적세 신설 억제

△세법 간소화 : 표현방식 알기 쉽게 정리, 정부부과에서 신고납부로 납세방식 전환

△세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전홍기혜
2001/05/29 00:00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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