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 1조 4천억의 인공을 국들이 알 권리가 있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1/06/20 00:00
보다 분명한 공개,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1. 4개월 이상 끌어온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부분적으로나마 오늘(2001/06/20) 공개되었다. 이미 어느정도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탈루한 소득과 세액은 일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규모이다. 23개 언론사들의 총탈루소득이 무려 1조 3,594억원, 탈루법인세 등이 무려 5,056억원에 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일보 보도>23개 언론사, 5056억원 추징-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6.20.)
2. 더욱이 언론사 대주주들의 탈루소득과 세액이 전체의 1/3 수준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대주주 등이 탈루한 소득금액이 3,397억원, 추징세액이 무려 1,827억원이나 된다는 것은 한국 언론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기형성, 대주주들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따라서, 국세청은 이미 밝혀진 탈세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탈세란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더욱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다른 어떤 집단보다 소중히 해야할 언론사의 '탈세'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오늘 국세청의 결과발표는 엄밀히 말해 세무조사결과의 '공개'라고 볼 수 없는 수준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탈루소득, 5천억원을 넘는 탈루세액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 8항을 내세우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공개관행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5.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많은 정보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81조 8항의 입법취지 역시 조사자료의 상업적·개인적 이용이나 정당한 절차없는 유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6. 또한, 세무조사결과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세청 스스로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94년도 당시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를 국세청이 은폐·축소하고 관련자료를 폐기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조차 갖가지 음모설과 타협설이 시중에 흘러 다니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모든 불신과 의혹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탈세의 주인공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7. 국세청이 대주주를 포함한 6-7개 언론사의 검찰고발을 검토중이며, 이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가 좀더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그것만으로 공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국세청 스스로가 '탈세'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조장하고, 언론과 정치권의 눈치만 보려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공익에 대한 국세청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다시한번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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