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천억원 조세지출 중, 단 약 2000억원(8%)의 세수증대에 그친 비과세·감면조항 정비 방안

간이과세제도 폐지 없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어불성설



어제(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제개편 안이라고 평가한다.

세제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의식해 어설픈 타협안이 되어버렸다. 특히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크게 후퇴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 한다면서도 간이과세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비과세, 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 조세감면 조항 중에서 일몰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단 15개(27%)에 불과하다. 약 2조 5천억 원의 조세지출 금액 중, 단 2000억원(8%)에 불과한 미미한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재정의 14% 가량인 20조원의 세수가 매년 비과세 감면을 통해 걷히지 않고 있고, 이중 많은 조항들은 과거 특혜성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기득권화되어 연장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무분별한 조세특례는 공평과세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편성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원칙한 일몰연장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라는 약속을 공염불로 만든다면 조세 형평성을 높여 복지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역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를 존치하고서는 세원투명성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간이과세폐지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분은 당분간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쇄가능하며, 영세자영업자가 세무협력에 불편을 느낀다면 국선세무사 제도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성형, 미용, 학원 등 면세적용사업자들의 수입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법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올바른 방향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범위를 조정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소득파악을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아울러 누락되어 있는 학원비에 대한 대책을 추가하면서 성형, 학원비를 기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로 포괄하지 말고 별도 소득공제 방법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성격상 타당하고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 특히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해 세액계산 방법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근거과세 확충과 세원투명성 확보라는 원칙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 ‘서면신고기준’처럼 탈세를 정부가 지원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세원투명화는 지금처럼 이벤트성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상시 진행하여 조세의 형평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지금 세목별 기능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금융자산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제를 가하는 제도의 입법 없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가산세제도를 강화하는 것처럼 탈세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조항을 배제하여 탈세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보완한 예를 보면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세제 개편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 특정 기간(’98.5.22~’99.12.31, ’00.11.1~’03.6.30)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과세 특례를 부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10~20억이 넘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삼모사식의 세제개편이 초래할 부작용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타 각 세부 조항들 중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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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센터


2006/08/22 16:06 2006/08/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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