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및 언론사주 검찰고발에 대한 논평



1. 국세청은 오늘 오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대한매일 등의 여섯개 언론사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의 사주 일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미 23개 언론사들의 천문학적 탈루소득과 탈루세액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은 오늘 검찰고발을 지켜보며 또다른 참담함과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6개언론사.1개 광고대행사 대표 등 12명 고발( 6.29.)

2.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목탁(木鐸)으로써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한국의 언론사와 사주들이, 허위영수증의 첨부 등의 방식을 통해 수입을 조작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고, 기자들의 취재비를 빙자하여 사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3.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탈세불감증을 파헤치고 그것이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야할 책무를 지닌 언론과 언론사주 스스로가 수천억원대의 탈세행위를 자행해왔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적·사회적 책임까지 언론사들이 져야함을 의미한다. 이제 누가 재벌과 재벌일가의 탈세, 전문직 고소득층의 탈세, 근로소득자들의 억울함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대변할 수 있겠는가? 탈세를 자행한 언론사들은 이런 점에서 '단순한 탈세 이상'의 역사적 책임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검찰에 고발되거나, 설령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들 모두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자신들의 엄청난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또한,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온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국세청은 탈세 언론사나 정치권과의 타협이나 협상이 없었음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검찰고발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미 당연히 고발될 것으로 여겨졌던 몇몇 언론사나 언론사주 일가가 검찰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이 배경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국세청은 언제까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원인제공자' 노릇을 할 것인가? 이미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국세기본법이나 정보공개법 모두에 저촉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법인과 개인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들의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언론조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논란의 해소는 이제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검찰조사의 진행과정 하나하나가 전국민적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됨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여 검찰이 언론사와 언론사주에 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파헤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책임은 다시 고스란히 검찰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고발의 대상이 축소되거나 누락된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고발된 언론사와 언론사주의 범죄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탈세를 한 언론사들, 무엇보다 법인과 사주 일가가 검찰에 고발된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신들이 져야할 법적·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앞으로의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언론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납세자운동본부
2001/06/29 00:00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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