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변칙증여된 부(富)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 토론회 열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11/07 13:21
참여연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늘어난 부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 동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회사기회의 편취 및 지원성거래 등의 ‘일감 몰아주기’ 방식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 등의 재산을 불리는 사례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부과 이외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논의하였다.
토론회 발제는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재진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유경문 사무총장(한국납세자연합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증여세 과세 방법 이외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본이득세를 통한 사전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한다면 다른 ‘일감 몰아주기’사례 중, 초과이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영태 소장은(추가)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 4호에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30%가 넘는 대기업 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30%(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으면 양도소득세 40%)로 중과”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일감 몰아주기’과세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세청 등의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감 몰아주기’방식의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는 증여세법의 포괄주의를 이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정당하지 않은 회사기회의 편취 등의 사례는 꼭 막아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위원은 금융종합소득세 등의 자본이득세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유경문 교수는 부당행위부인규정같은 현행 규정으로 과세가 가능하지 않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Tae200611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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