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시장의 위축까지도 염려 하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17 15:31
자본이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어제(16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것은 국내주식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미명 때문이다. 이를 해외펀드까지 확대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시장의 위축까지도 고려하여 수익이 발생한 곳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단 말인가.
재정경제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내 주식양도차익과 해외 주식양도차익 간의 형평성 해소가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백만장자(10억원 정도의 금융자산 보유자) 4명 중 불과 1명만 금융소득종합과세(8만 6천명중 2만3천여명만 과세됨)대상자가 되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자본이득은 아예 비과세 되게 된다.
이렇게 자산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세 상황에서 해외 펀드를 통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올린 수익에 또다시 세금 조차 내지 않게 한다면 자본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내 주식양도차익과 해외 주식 양도차익간의 법리적인 형평성을 위한다면 오히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조차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환율방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해야 할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서 조세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스스로 이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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