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방기업을 위한 조세특혜조항에 따른 효과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기업이라는 개념조차 정립이 안된 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설익은 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과 될 수도 또는 통과 돼서도 안 되는 안을 선심성으로 내놓고 시장에 혼란만 주는 행태일 뿐이다.
이미 현재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미명에 따라 많은 조세특혜조항들이 시행 중에 있지만 이에 따른 효과분석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조세특혜 조항이 현재도 6개 이상 존재하여(첨부된 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특례조항 및 그 세수차질액’ 참조) 17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걷히지도 않고 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혜 조항들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비교형량하는 조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조세 특례조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조항이 무엇이며, 정책적인 효과는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 세수만 축내는 조항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조세특례 조항을 정비하는 노력 없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이전과 관련한 조세감면의 대부분 조항들이 그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본사=서울, 지방=공장 이라는 일반화된 등식에서 서류 상 본사를 공장으로 한 후, 힘 있는 서울의 간부들은 서울사무소형태로 계속 남아 있음에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주와 대표이사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조세감면은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과 다르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기업도 지방에서 성공하면 수도권에 사무소를 차려 힘 있는 간부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지방기업의 속내나 지방이전기업의 속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방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소유주와 대표이사 등 힘 있는 간부들은 세금보다는 교육이나 문화 등에 더 영향을 받으므로 조세감면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이들을 잡아두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달라는 밥은 주지 않고 물 한잔 먹여 돌려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감면의 혜택이 돌아갈 지방기업이라는 개념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익은 안을 내놓는 다면 이러한 특혜조항을 악용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뿐이다. 강태혁 기획단장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사업장만 있는 경우 같은 보편적인 기업 형태조차도 ‘지방기업’으로 봐서 법인세 감경혜택을 줄지 여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각 지역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과세단위를 삼고 법인세를 부과 또는 감경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본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본사를 지방으로, 서울을 사업장으로 서류만 꾸밀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조항은 필연적으로 조세조항을 복잡하고 조악하게 만들기에 도입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아마추어식’ 정책을 시장에 내놓은 다면 정책을 악용하는 ‘프로’들을 당할 수가 없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기본적인 합의조차 되지 않은 설익은 방안을 시장에 발표한다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다.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고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 조항을 정비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조치이다. 자원배분과정을 왜곡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세특례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국가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부의 방침과 상치되는 이러한 방안은 재정경제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의 합의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실현방법은 물론, 실현 가능성조차도 불투명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시키고 혼란만 줄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자신들의 미숙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안을 철회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참고자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 특례조항 및 그 세수차질액

이미 현재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미명에 따라 많은 조세특혜조항들이 시행 중에 있지만 이에 따른 효과분석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조세특혜 조항이 현재도 6개 이상 존재하여(첨부된 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특례조항 및 그 세수차질액’ 참조) 17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걷히지도 않고 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혜 조항들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비교형량하는 조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조세 특례조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조항이 무엇이며, 정책적인 효과는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 세수만 축내는 조항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조세특례 조항을 정비하는 노력 없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이전과 관련한 조세감면의 대부분 조항들이 그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본사=서울, 지방=공장 이라는 일반화된 등식에서 서류 상 본사를 공장으로 한 후, 힘 있는 서울의 간부들은 서울사무소형태로 계속 남아 있음에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주와 대표이사가 같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조세감면은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과 다르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기업도 지방에서 성공하면 수도권에 사무소를 차려 힘 있는 간부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지방기업의 속내나 지방이전기업의 속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방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소유주와 대표이사 등 힘 있는 간부들은 세금보다는 교육이나 문화 등에 더 영향을 받으므로 조세감면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이들을 잡아두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달라는 밥은 주지 않고 물 한잔 먹여 돌려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감면의 혜택이 돌아갈 지방기업이라는 개념조차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익은 안을 내놓는 다면 이러한 특혜조항을 악용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뿐이다. 강태혁 기획단장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사업장만 있는 경우 같은 보편적인 기업 형태조차도 ‘지방기업’으로 봐서 법인세 감경혜택을 줄지 여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각 지역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과세단위를 삼고 법인세를 부과 또는 감경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본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본사를 지방으로, 서울을 사업장으로 서류만 꾸밀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조항은 필연적으로 조세조항을 복잡하고 조악하게 만들기에 도입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아마추어식’ 정책을 시장에 내놓은 다면 정책을 악용하는 ‘프로’들을 당할 수가 없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기본적인 합의조차 되지 않은 설익은 방안을 시장에 발표한다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다.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고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 조항을 정비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조치이다. 자원배분과정을 왜곡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세특례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국가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부의 방침과 상치되는 이러한 방안은 재정경제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의 합의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실현방법은 물론, 실현 가능성조차도 불투명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시키고 혼란만 줄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자신들의 미숙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안을 철회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참고자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 특례조항 및 그 세수차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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