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강남구민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세 혹은 세목교환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서 세목교환 이나 공동세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강남구 26개 동 주민자치 위원장은 지난 9일 공동세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서울시의 극심한 세수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세나 세목교환의 방안은 조세원리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서울시 구세와 시세의 일부를 교환하는 ‘세목교환’ 방안이나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의 세원으로 조성하는 ‘공동세’ 방안은 세수불균형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시가 어제(11일) 밝힌 ‘공동세안 · 세목교환 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고 13.2배 격차가 나는 2007년 재산세 재원 격차가(강남구 2090억원, 강북구 159억원)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격차는 4.1배로(강남구 1280억원, 강북구 314억원) 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반면 재산세의 20%만을 공동세로 조성한다면 여전히 재산세 재원의 격차가 8배 차이가 나기에 (강남구 1766억원, 강북구 221억원) 공동세를 조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세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강남구 26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공동세를 반대하는 측은 자치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행정비용으로 받은 재산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에 있는 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따라서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공동세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조세원리는 물론 현실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 자치구에 법인들이 몰려있는 실상을 감안하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강남구 등 특정 자치구의 땅값이 많이 올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게 된 것은 특정 지역에만 사회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련했던 국가의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정자치구의 재원이 아닌 국세를 통해서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학교를 강제로 이주 시킨 것이 강남구 등이 재정자립도가 높게 된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결국 강남구민의 노력만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얻은 것이 아닐뿐더러, 행정서비스를 받는 자와 재원분담을 하는 자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그 중의 상당부분을 공동세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합당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간 극심한 세수 불균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다.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세로 조성하여 재분배 한다면 재정불균형도가 일정부분 해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원리에 합당하도록 재산세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국회는 서울시의 ‘공동세안 · 세목교환 효과 분석’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2007 업무계획’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동세 방안 또는 세목교환 방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조세개혁센터


2007/03/12 16:26 2007/03/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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