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을 재벌의 편법 상속 통로로 만드려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07/18 15:13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현재 동일기업 주식출연ㆍ취득 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법인을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동일기업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자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가 공익법인의 지주회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도 아니다.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 하더라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 취득 제한을 20%로 올린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을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인지 조차 알 수 없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를 감면해서 만든 것이므로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50%의 지분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발제문에서 제시한 투명성 제고방안이란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같은 사기업에게도 요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기부자와 그 후손들이 공익법인을 통하여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익의 차원에는 훨씬 미흡한 것이다.
우리는 작년에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85%) 37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자신의 공익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사실이다. 공익제단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람직한 공익법인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단순히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이를 사후 관리하면 된다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공익법인이 가진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
공익 법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이 공인법인의 운영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례로 일정수의 국민들이 발의를 하면 장부를 열람케 하는 것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번거롭다면 최소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은 변칙지주회사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공익법인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법인의 문제를 세금감면과 그 사후관리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현재 동일기업 주식출연ㆍ취득 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법인을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동일기업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자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가 공익법인의 지주회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도 아니다.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 하더라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 취득 제한을 20%로 올린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을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인지 조차 알 수 없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를 감면해서 만든 것이므로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50%의 지분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발제문에서 제시한 투명성 제고방안이란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같은 사기업에게도 요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기부자와 그 후손들이 공익법인을 통하여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익의 차원에는 훨씬 미흡한 것이다.
우리는 작년에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85%) 37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자신의 공익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사실이다. 공익제단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람직한 공익법인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단순히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이를 사후 관리하면 된다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공익법인이 가진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
공익 법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이 공인법인의 운영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례로 일정수의 국민들이 발의를 하면 장부를 열람케 하는 것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번거롭다면 최소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은 변칙지주회사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공익법인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먼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법인의 문제를 세금감면과 그 사후관리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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