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 세습하게 하는 상증법 개정안 통과 막아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12/27 11:48
공익법인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 10%로 인상은 재벌편법상속 도와주는 것
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편법상속 할 수 있는 통로로 공익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 판단하며,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늘리는 2007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로 기능 하는 공익법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그룹의 전략적 경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당초 20%에서 10%로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정도의 차이만 다소 있을 뿐 공익법인을 편법상속의 통로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익법인은 단독으로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과 함께 재벌총수의 우호 지분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 때 재벌총수로서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가 5%에서 10%로 늘어난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정부, 재계는 공익법인의 기부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업 주식 출연 제한에 걸려 특정 공익법인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기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부하고 싶은 주식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면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배당수익이 미미한 경우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대규모 집단 소속 36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81개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의 비율 평균이 1.30%에 불과(경제개혁연대, ‘공익법인, 사회공헌활동인가 그룹지배 수단인가’, 2007.8) 하다고 한다. 결국, 공익법인에 특정기업의 주식을 넘긴다면,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을 상속할 수 있는 수단은 될지언정,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주식을 10%가량 소유하는 공익법인이 있고 그 공익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받지 않는 채 총수일가의 지분을 보완한다면, 특정 재벌가의 2세, 3세는 특정기업을 상속증여세 없이 세습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세습 등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마당에 재벌총수 일가에게 세금 없는 부의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17대 마지막 정기 국회를 마쳐서는 안 된다. 국회 재정경제부의원들은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편법상속 할 수 있는 통로로 공익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 판단하며, 우려와 비판을 금할 수 없다.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다. 이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현행 5%에서 20%로 늘리는 2007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로 기능 하는 공익법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그룹의 전략적 경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를 당초 20%에서 10%로 축소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정도의 차이만 다소 있을 뿐 공익법인을 편법상속의 통로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익법인은 단독으로 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과 함께 재벌총수의 우호 지분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 때 재벌총수로서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지분 취득한도가 5%에서 10%로 늘어난 만큼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정부, 재계는 공익법인의 기부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업 주식 출연 제한에 걸려 특정 공익법인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기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부하고 싶은 주식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면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배당수익이 미미한 경우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대규모 집단 소속 36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81개 계열사 주식의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의 비율 평균이 1.30%에 불과(경제개혁연대, ‘공익법인, 사회공헌활동인가 그룹지배 수단인가’, 2007.8) 하다고 한다. 결국, 공익법인에 특정기업의 주식을 넘긴다면,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을 상속할 수 있는 수단은 될지언정, 공익법인 본연의 사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주식을 10%가량 소유하는 공익법인이 있고 그 공익법인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받지 않는 채 총수일가의 지분을 보완한다면, 특정 재벌가의 2세, 3세는 특정기업을 상속증여세 없이 세습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세습 등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마당에 재벌총수 일가에게 세금 없는 부의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17대 마지막 정기 국회를 마쳐서는 안 된다. 국회 재정경제부의원들은 이번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조세개혁센터


TAe2007122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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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상증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많은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참여연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참여연대와 좀 다릅니다. 물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세습은 반드시 막아야하고, 출연과 경영의 분리는 반드시 되어야 투명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도 제작한 UCC처럼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은 30년전과 비교하여 볼 때 28배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공익법인이 부담해온 관련비용도 28배가 인상된 것이 아닐까요? 저 역시 현재 공익법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새롭게 설립되고, 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법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출연자의 사망 또는 출연기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우재단의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법상 10%든 5%든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적 상속이나, 경영권방어가 목적이라면 그런 법률과는 상관없이 공익법인이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10%초과주식을 보유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법 개정안을 질책하기보다는 5%에서 10%로 증가하면서 늘어날 공익법인의 재원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