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혼란 주는 종부세 완화정책 철회해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인 종부세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2% ‘강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멀어지게 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서민경제에 더 큰 고통을 짊어주는 것이다.

종부세는 단순히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 하고자 도입된 세제이다. 실제로 6억원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거래세는 2004년 이전 5%에서 현 2%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기준으로 전국 1,855만 세대의 2.0%인 38만 세대에 종부세를 부과하여 보유세를 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 1주택자가 비록 투기의 의도가 없다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강만수 장관은 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현재도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다. 단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즉 서민이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갈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서민의 생활과 관계없는 정책만 신경 쓰는 것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만을 펴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왜 2%를 위한 부자 정당, ‘강부자’ 내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자성해야 한다.


2008/07/24 15:38 2008/07/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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