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 관련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1/14 03:43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인 특소세 납부유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1. 참여연대(공동대표 : 朴相增·朴恩正)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서를 어제(2001년 11월 13일, 화)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세금'인 특별소비세를 GM이 납부유예토록 해 준 것은 조세체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것이며,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에 매각되었던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런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조치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또한, 만약 GM이 특별소비세 납부유예를 이용하여 특소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차량 판매를 시도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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