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강화 워크샵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12/05 13:51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와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오늘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2. 이날 공동워크샵은 지난 수개월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성과에 대한 공개토론의 형식을 띤 것으로, 교육세제 개편방향을 포함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교육재정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집행 방안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3. 오늘 워크샵의 사회는 김대유국장(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이, 발제는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이성진 교사(전교조 정책위원)가 각각 담당하였고, 토론자로는 성삼제 서기관(교육인적자원부), 엄기형 박사(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이순세 교육위원(서울시), 천세영 교수(충남대학교 교육학과)가 참가하였다.
4.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교육세 및 교육재정의 개편방향에 대한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조세체계간소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던 교육세 폐지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발제자는 교육세(지방교육세 포함)가 교육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이 갖는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조세체계의 간소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육세 폐지 주장을 교육계 역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지속적으로 교육세의 폐지를 시도하였으나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성취할 수 없었는데 이는 결국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계의 뿌리깊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을, 발제자는 교육세제도 변천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5. 발제자는 교육세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교육세가 표면적으로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실제로 그것은 '숫자의 놀음'에 불과했으며 교육세가 증액되면 반드시 다른 교육예산이 축소되어 왔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교육계의 뿌리깊은 불신과 교육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선 결국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의 주장이다.
6 이런 맥락에서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의 13%에서 4%가량 인상하는 것,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중 목적세로 존치하는 것 등이다. 나아가, 최근 소득세 감세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만약 소득세의 감세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지방교육세의 세원으로 흡수하여 실질적 세부담 증가없이 교육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은 앞에서 언급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통해 완충시킨다는 것이 발제자의 주장이다.
7 발제자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확충방안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문제이다. 발제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은 매우 낮은데, 그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의 비율이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법정전입금의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의 제도는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서울과 부산만이 높은 부담비율을 보이고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비율도 현실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1995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소득할 주민세의 인상분을 교육재정에 투자하지 않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교육경비 보조액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경비의 보조를 보다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발제자의 주장이다.
9 결론적으로, 교육세의 폐지는 이러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타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전제가 된다면 가능한 제도변화이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분명할 경우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발제자는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예산의 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부족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정보공개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발제자는 지적하였다.
10.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교조의 이성진 교사는 「학교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교육제도의 개편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 단위로,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교육예산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11. 발제자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비판했다. 즉,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심사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단위로 예산이 배분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학교비의 배분기준이 모호함으로 인해 학교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기회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학교비 배분기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선을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뮬러 펀딩'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12 이렇게 해서 각 학교단위로 배분된 학교예산의 사용과정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학교자치가 더욱 완성되기 위해 교직원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자치법'의 제정도 제안하고 있다. 발제자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을 통해서만 학교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3 한편, 이번 워크샵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재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중앙정부(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개별학교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교육세의 폐지 등 사회적 쟁점 사항들에 대해 현실적인 제도개선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이번 워크샵에서 토론된 내용들을 추가하여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의 공동 연구보고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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