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하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2% 인하를 표결로써 통과시켰다. 결국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러한 법인세법 개정에 반대해 온 참여연대로써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원래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던 재경위의 전체회의가, 오후 3시로 늦춰지고 법인세법을 제외한 다른 세법들을 의결한 후 3시 50분 정회, 그리고 5시 10분이 되어서야 회의가 속개가 될만큼 어제 법인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여·야의 타협과 절충은 실패했고, 오후 6시가 다 되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으로 표결처리가 강행되어 법인세율 2% 인하가 확정된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어제 모니터 요원을 국회에 보내 이 전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대승적 판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 대기업들일 수 밖에 없고, 많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실질적 혜택은커녕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부족해진 세입기반으로 인해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경우 힘없는 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있는 사회보장예산의 축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적자의 누적,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기간의 도래 등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우려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다시한번 어제의 법인세율 2% 인하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분명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 정체성'까지 운운하며 법인세 인하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실제 상임위원회에는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단 5명, 그리고 실제 법인세 문제가 다뤄진 자리에는 단 1명의 의원만 참석했던 민주당 역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5. 법인세법 개정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다. 마지막 기회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민주당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누구를 위하는 법인세 인하'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대승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대기업만을 위하는 정당이라는 비난,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취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오늘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2001/12/20 13:50 2001/12/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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