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결국 서민부담만 는다" 반대 확산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21 17:07
참여연대 등 국회앞 1인시위, 반드시 '기록표결' 요구
법인세율 2%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중인 가운데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시 반드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법인세율 인하란 결국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국가재정에 악화를 가져올 뿐이므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경제부양효과 역시 불투명할 뿐아니라 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진행된 1인 시위에는 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이 참가하였다. 한편, 1인시위에 앞서 참여연대는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이 반드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이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속에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참여연대가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 전문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시
기록표결을 실시해 주십시오
1. 국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지난 12월 19일(수), 재경위 상임위에서 표결강행으로 통과시킨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시만사회단체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곧바로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어려운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사회복지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축소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저희 참여연대는 국회법 112조에 의거하여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거나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의제에 대해 개개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공개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의정활동을 감시·평가하도록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이처럼 전 국민적 관심과 반대여론이 비등한 법인세법 인하에 대해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였는지를 국민들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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