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등의 자영자소득파악율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



1.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가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를 통해 확인되었듯, 연말정산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은 물론 적극적인 영수증 수취를 통해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연말정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파악율 높이기는 분명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수임자료를 건별로 확인하고, 성형외과, 한의사, 치과, 입시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병·의원이나 학원은 가장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는' 업종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 병·의원과 학원은, 지난 1998년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문직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치에서도 제외되어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3. 또한, 매년 연말정산이면 많은 월급쟁이들은 의료비와 교육비와 같이 실생활에 부담이 큰 항목이 소득공제가 거의 되지 않는 대해 의문과 불만을 품게 된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둘을 둔 연봉 3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병원비로 1년에 100만원 정도 쓰고, 매달 두자녀 학원비로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 전체는 10만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공제제도에서는 의료비 공제가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100만원-(3천만원×0.03)=10만원), 교육비 공제의 경우, 초·중·고생의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제도라는 것이 불만의 이유이다. 즉, 근로소득자들의 일상생활 지출경비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라는 점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하한선은 없애고 적절한 공제혜택 상한선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중산층·서민안정대책 차원에서 각종 공제혜택을 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과 헛점이 발견되는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가 병·의원이나 학원 등의 신용카드 사용부족, 영수증제도 미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4. 월급쟁이들의 이러한 현실적 불만과 문제점을 동시에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나 학원 등의 영수증을 공급받는자가 명시된 '특정업종 지정영수증'으로 지정하거나 학원의 경우 지로영수증 등을 의무발행토록 법제화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영수증을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다소 확대하되 이를 신용카드와 '특정업종 지정영수증' 등으로 모두로 증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공제라는 인센티브를 매개로 근로소득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대표적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영자소득파악을 통한 세수확보 기반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검토가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5. 이러한 주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및 신용카드 복권제도가 신용카드 사용의 폭발적 증대를 가져왔고, 자영자 소득파악율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영업자 소득파악은 사후적 중점관리나 세무조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에 의해 '사전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현금 수수업종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위주의 정부차원 노력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납세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다시한번 요구되는 것이다.

6.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들의 가장 큰 부담과 불만이 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문제에 대해 적극적 여론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조세형평의 기본출발이 되는 정확한 자영자 소득파악이라는 관점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지 않는 자영자 소득파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제도 개선운동을 향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


2002/01/23 14:48 2002/0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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