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건강연대, 민변, 여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999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둘러싼 혼선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조세개혁정책 후퇴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8·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비롯하여 많은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조세개혁의 당위성과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올해 4월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확인된 '자영자소득파악과 조세형평'의 중요성은 이러한 요구가 갖는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1년 재실시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조세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환영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가장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조세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과세특례제도 폐지가 유보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약속마저 믿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건강연대, 민변, 여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조세개혁의 후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향후 공동투쟁을 통해 개혁법안의 상정과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미 참여연대와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이 벌이고 있는 조세개혁을 위한 '50만인 서명운동'을 전 시민·사회·노동단체로 확대하여 조세개혁이 법률적·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며 공동여당의 반개혁적 행동에 대해선 내년 총선에서 '표'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숙 공동대표(여연), 이용득 위원장(금융노련), 채운석 위원장(사무금융노련), 정길오 선임연구위원(한국노총), 이찬진 변호사(민변),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참가 단체 :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조합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건강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별첨자료▣ 1. 공동기자회견문

공 동 기 자 회 견 문

지난 8월 15일 광복절기념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는 8월 16일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8월 27일의 당정협의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의 당정협의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일부의원들이 영세사업자의 반발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유보시키려 하였고, 재정경제부 역시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혼란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당초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의 도구로 변질된 현실에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를 폐지하겠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조세형평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비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에 재실시하고, 간이과세제도를 여전히 남겨두는 등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정부가 원래 제출하고자 했던 세제개편안은 조세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결국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이미 지난 20여년간 과세특례제도의 문제가 누차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세특례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간이과세제도까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눈앞의 표'에 급급한 정치권때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정치권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공동여당이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조세개혁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많은 조세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바와 같이,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중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세특례와 간이과세제도의 우산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총선 당락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쳐 온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제도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1,200만 월급생활자와 4,000만 국민이 과거와 같이 조용히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영세사업자를 핑계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이익과 자신들의 당선만을 꾀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국민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여당의 반개혁적 태도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표'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끔 만들 것이다.

또한, 정부가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롯하여 많은 기회를 통해 조세개혁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도 공동여당의 반발을 구실로 개혁법안의 제출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역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이다. 정부가 만약 이번에도 정치권을 핑계로 개혁을 포기한다면, 이 역시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고 말 것이다.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조세개혁의 첫걸음부터 기득권층의 저항에 굴복하여 조세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과세특례제도의 폐지가 무산된다면, 정부가 수차례 약속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역시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조세개혁의 이 두 축이 무너진다면 무엇을 가지고 조세개혁을 논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둘러싼 지금의 논란이야말로 개혁과 반개혁의 첨예한 대립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과세특례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동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할 경우 우리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조세제도의 철저한 개혁이 없는 한 그 어떤 사회개혁도 달성될 수 없음을 정부와 공동여당은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년 재실시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상정하라.

1. 공동여당은 일부 고소득자영업자의 이익을 이유로, 1,200만 월급생활자와 4,000만 국민을 우롱하는 반개혁적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제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1.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의 조세개혁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며, 만약 또다시 그것이 흔들리거나 좌초될 징후를 보일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강력한 투쟁을 통해 조세개혁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1999년 9월 14일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건강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납세자운동본부
1999/09/14 00:00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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