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갑작스런 해체논의에 대한 민간위원 공동성명



1.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 중앙대 교수)는 9월 13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의 자영자 소득파악과 관련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의 보고상황과 이후 부처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위원회의 폐지가 갑작스레 제안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가져온 계층간 소득파악 불균형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자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공평과세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가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시민·노동단체와 국민적 요구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탄생시킨 것이다.

3. 위원회에 참가한 사회복지와 조세를 전공한 많은 민간 전문가, 교수와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개혁내용을 마련하였고 이를 지난 8월 국무총리에게 건의하였다. 세제·세정·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었고, 또한 반드시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4. 국무총리 보고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위원회의 결정내용과 달리 위원장에 의해 변경되어 보고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의 보고과정에서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이 사과하는 수준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에 대한 아무런 사전양해없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역할을 다했으니 해체하자"고 하면서 위원들의 개별동의로 위원회 폐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5. 결국 이는 정부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국민연금 확대실시과정에서 폭발한 국민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위원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단체와 전문가들을 기만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확한 소득파악에 근거한 공평과세를 염원하는 전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자영자 소득파악의 핵심적 제도개선방안으로 건의되었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안을 당정협의과정에서 유보할 것이 검토되는 등 정부와 여당의 개혁의지는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6. 이러한 정부의 대국민 무마용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 자영자 소득파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료들이 위원회 구성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힘든 노력 끝에 만들어진 건의안마저 임의로 변질되는 등 파행적인 구성과 운영이 반복되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확한 소득파악과 이에 근거한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요구가 또다시 정부와 여당에 의해 좌초된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따라서 현재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노동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정부의 공식해명과 적극적인 개혁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국무총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일련의 파행적 운영과 갑작스런 해체논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즉각 해명하라!

1. 정부는 세제·세정·연금제도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진 인물들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라!

1. 현재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노동단체와 각계 전문가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공동으로 탈퇴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9년 9월 21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최성재(경실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태(참여연대, 회계사)

정길오(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김상균(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완석(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길창(KAIST 교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 위원

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진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승수(변호사)
납세자운동본부
1999/09/21 00:00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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